법률 사회복지 일반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시설·법인·종사자의 기본 근거법. 시설 신고·운영·지도감독·종사자 자격 등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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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11.8.4>
1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 공정ㆍ투명ㆍ적정을 도모하고,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여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6, 2017.10.24>
1 (기본이념)
제1조의2(기본이념)
2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8.4, 2012.1.26, 2014.5.20, 2016.2.3, 2016.5.29, 2017.10.24, 2023.7.18, 2025.4.1>
3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4 (복지와 인권증진의 책임)
제4조(복지와 인권증진의 책임)
5 (인권존중 및 최대 봉사의 원칙)
제5조(인권존중 및 최대 봉사의 원칙)
5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원칙)
제5조의2(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원칙)
6 (시설 설치의 방해 금지)
제6조(시설 설치의 방해 금지)
6 (사회복지시설 업무의 전자화)
제6조의2(사회복지시설 업무의 전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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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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