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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사기본법
행정조사 절차·한계·권리 고지. 현장조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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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1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조사에 관한 기본원칙ㆍ행정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ㆍ투명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4 (행정조사의 기본원칙)
제4조(행정조사의 기본원칙)
5 (행정조사의 근거)
제5조(행정조사의 근거) 행정기관은 법령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행정조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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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조사계획의 수립 및 조사대상의 선정
6 (연도별 행정조사운영계획의 수립 및 제출)
제6조(연도별 행정조사운영계획의 수립 및 제출)
7 (조사의 주기)
제7조(조사의 주기) 행정조사는 법령등 또는 행정조사운영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시조사를 할 수 있다.
8 (조사대상의 선정)
제8조(조사대상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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