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동·청소년 보건복지부

아동복지법

아동학대 신고의무, 보호조치, 아동권리보장원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이 법령 관련 AI 상담

주요 조문 미리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1
제1장 총칙
1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기본 이념)
제2조(기본 이념)
3 (정의)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8>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5 (보호자 등의 책무)
제5조(보호자 등의 책무)
6 (어린이날 및 어린이주간)
제6조(어린이날 및 어린이주간) 어린이에 대한 사랑과 보호의 정신을 높임으로써 이들을 옳고 아름답고 슬기로우며 씩씩하게 자라나도록 하기 위하여 매년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하며, 5월 1일부터 5월 7일까지를 어린이주간으로 한다.
7
제2장 아동복지정책의 수립 및 시행 등
7 (아동정책기본계획의 수립)
제7조(아동정책기본계획의 수립)
8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전체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세요.

관련 법령

법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행정조사기본법

이 법령 관련 뉴스

관련 실무 가이드·칼럼

관련 서식

법령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최신본으로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의 요약은 실무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관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