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동·청소년 법무부·보건복지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설명 이 법은 아동학대 범죄의 정의, 처벌 기준, 신고 의무자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의 생명과 신체, 정서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강화된 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종사자는 아동과 직접 접촉하는 업무를 수행하므로 학대 징후를 조기에 발견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특히 신고 의무자로서 의심 사례를 즉시 신고하지 않으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준수가 필수적입니다. 주요 적용 대상은 아동복지시설, 보육시설, 학교, 의료기관 등에서 아동을 보호하고 교육하는 모든 종사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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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조문 미리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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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1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절차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을 보호하여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6, 2016.5.29, 2021.3.16, 2023.12.26>
3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아동학대범죄에 대하여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 다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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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
4 (아동학대살해ㆍ치사)
제4조(아동학대살해ㆍ치사)
5 (아동학대중상해)
제5조(아동학대중상해)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6 (상습범)
제6조(상습범) 상습적으로 제2조제4호가목부터 파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상습범으로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제7조(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제1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8 (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제8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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