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가이드

성년후견인 지정 신청하는 법 — 신청부터 확정까지 단계별 정리

성년후견 필요성을 느껴도 어디서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몰라 고민하는 가족들이 많습니다. 법원 절차라 복잡할 것 같지만, 단계를 따라가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자녀, 고령 부모, 정신질환자 가족이라면 반드시 알아둬야 하는 성년후견인 지정 신청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점

  • 신청인: 본인,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사회복지사 등 누구든 신청 가능
  • 신청 장소: 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 필수 서류: 신청서, 진단서(의사 소견서), 호적등본, 재산목록
  • 법원 심사: 의료 감정, 신청인·피후견인 면접, 관계인 진술 청취
  • 소요 기간: 신청부터 확정까지 보통 2~4개월 (사건 복잡도에 따라 달라짐)

자세히 알아보기

1. 성년후견인이 필요한 경우

성년후견 제도는 의사결정 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부족한 성인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다음 같은 경우들이 신청합니다.

  • 지적장애·발달장애인이 부모 사후 경제활동 중단 상황
  •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후유증(뇌졸중, 치매 초기 단계)
  • 정신질환자가 치료 중단하고 자산 낭비 우려
  • 고령 치매 환자의 의료·재산 결정

법원은 "정신상 장애"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신체 장애가 아니라 판단능력입니다.

2. 누가 신청할 수 있나

법에서 정한 신청인은 제한이 넓습니다.

특정인 신청권:
- 본인 (자기 의사로)
-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누구든 신청 가능:
- 사회복지시설장
- 사회복지사
- 특정 공무원 (아동학대·노인학대 담당자)

실무에서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가 압도적 다수입니다. 집행유예·보호관찰 대상자의 경우 보호관찰소나 검찰이 신청하기도 합니다.

3. 신청 절차 5단계

1단계: 준비 (2~3주)

신청 전에 결정할 것:
- 피후견인이 될 사람이 맞는가
- 후견인은 누가 할 것인가 (가족, 법인, 전문가)
- 담당 변호사·법무사 선임 여부

보통 가족이 직접 신청할 때는 변호사나 법무사 도움을 받습니다. 비용은 상담료·신청료 포함 50만~100만 원대 정도 소요되나, 기관마다 다릅니다.

2단계: 관할 법원 확인 및 신청서 제출

피후견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합니다. 예를 들어 부산에 사는 70대 어머니 후견을 신청하려면 부산 가정법원입니다.

필수 제출 서류:
- 성년후견 신청서 (법원 양식)
- 의사 진단서 또는 의사의 소견서 (최근 3개월 이내)
- 호적등본 (친족 확인용)
- 신청인·피후견인·예정된 후견인 신분증 사본
- 재산 목록 (부동산·예금·보험 등)
- 피후견인 기초정보 기록서

서류는 원본 1부, 사본 2부씩 준비합니다.

3단계: 의료 감정 (2~6주)

법원이 지정한 의사에게 피후견인이 진찰받습니다. 법원 선임 의사 감정은 무료이거나 저렴합니다. 부산 지역의 경우 법원 검사료는 법원에 문의해야 합니다.

의료 감정이 없으면 후견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신청 시 제출한 진단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4단계: 심문 및 심사 (1~3주)

법원이 신청인과 피후견인, 예정된 후견인을 따로따로 면접합니다. 형식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 피후견인에게 의사능력 직접 확인
  • 신청 동기가 사기나 재산 탈취는 아닌지 확인
  • 후견인이 적격인지 점검

피후견인이 거동하기 어려우면 병원·요양원 방문심문도 가능합니다.

5단계: 판결 및 확정 (1~2주)

심문이 끝나면 법원이 판결합니다. 후견 개시 여부와 후견인으로 지정될 사람을 정합니다.

판결 후 '확정'되는 데 2주가 걸립니다. 항소 기간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4. 신청 후 확정까지 소요 기간

평균 2~4개월입니다. 다만:
- 서류 부실 반려 시 다시 제출 (1~2주 추가)
- 의료 감정 대기 시간 (지역·시기에 따라 1~2개월)
- 법원 사건 밀림 정도

최악의 경우 5~6개월까지 걸릴 수 있으니, 서두르는 게 좋습니다.

5. 부담금(비용) 확인

법원 납부금:
- 신청 수수료 (기본료) — 법원마다 상이하므로 직접 문의
- 감정료 — 무료 또는 저렴

변호사·법무사 의뢰 시 별도 비용.

사회복지 기관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기관에서는 '무료 후견 신청 상담'을 하는 경우도 있으니, 해당 시·구청 사회복지과에 먼저 물어보세요.

실무 체크리스트

  • [ ] 피후견인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확인
  • [ ] 최근 3개월 이내 의료기관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 준비
  • [ ] 신청인·피후견인·후견인 예정자 신분증 사본 수집
  • [ ] 호적등본 발급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 [ ] 부동산·예금·보험 등 재산 현황 정리
  • [ ] 법원 신청서 다운로드 (가정법원 홈페이지)
  • [ ] 변호사·법무사 상담 여부 결정
  • [ ] 신청서 및 첨부 서류 준비 (원본·사본 확인)
  • [ ] 관할 가정법원에 방문 또는 우편 신청
  • [ ] 법원 연락처 확인 (심문 일정 통보)
  • [ ] 의료 감정 일정 확인 및 피후견인 동반
  • [ ] 심문 일정 확인, 증거 자료 준비
  • [ ] 판결문 수령 확인
  • [ ] 확정 후 신분등록 (호적등본 변경)

자주 묻는 질문

Q. 피후견인 동의 없이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성년후견 신청은 '본인 동의'가 조건이 아닙니다. 친족이나 사회복지사가 피후견인 동의 없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심문 과정에서 피후견인의 의견을 듣고, 판단능력을 직접 확인합니다. 신청이 남용되는 걸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Q. 후견인은 반드시 가족이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가족, 사회복지법인, 변호사, 법무사, 의료기관 등이 후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이 '누가 이 사람을 가장 잘 보호할 수 있을까'를 판단해 지정합니다. 실무에서는 가족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고아, 친족 부재 등) 법인 후견인을 신청하기도 합니다.

Q. 성년후견이 확정되면 어떻게 되나요?

피후견인의 호적에 '피성년후견인'이라고 등재됩니다. 후견인이 법적으로 의료·재산·신분 관련 의사결정을 대리합니다. 피후견인도 의사능력이 돌아오면 법원에 청구해 후견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Q. 신청 중에 피후견인이 사망하면?

신청이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다시 진행되지 않습니다.

Q. 한부모 가정 아동의 부모가 정신질환자인 경우, 조부모가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조부모는 4촌 이내 친족이므로 신청권이 있습니다. 다만 심문 과정에서 법원이 아동 보호와 양육 문제도 함께 검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필요하면 아동학대·보호 부서나 사회복지사와 사전 상담을 추천합니다.

참고할 것

법령:
- 민법 제9조 (성년후견)
- 민법 제27장 (후견)
- 가사소송법 제2편 제10장 (성년후견 관련 사건)

문의처:
- 관할 가정법원 성년후견 담당 부서
- 지역 대한법률구조공단 (저소득층 법원 신청 비용 지원)
- 시·구청 사회복지과 (무료 상담, 기관 후견 연계)

지침:
- 대법원 성년후견제도 안내 자료 (대법원 전자민원)


이 글은 복지포커스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 실무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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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년후견인 신청은 어느 법원에 하나요?
피후견인이 될 사람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합니다. 예를 들어 부산에 사는 부모의 후견을 신청하려면 부산 가정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성년후견 신청부터 확정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보통 2~4개월이 소요됩니다. 의료 감정 대기, 서류 부실 반려, 법원 사건 밀림 등의 사유로 5~6개월까지 걸릴 수 있으니 가능한 한 서둘러야 합니다.
성년후견인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청서, 최근 3개월 이내 의료기관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 호적등본, 신청인·피후견인·후견인 예정자 신분증 사본, 재산 목록(부동산·예금·보험 등), 피후견인 기초정보 기록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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