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포커스

성폭력 피해 청소년, 25살까지 보호시설에 머물 수 있게 됐다

보호시설에 입소한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들이 이제 만 25세까지 머물 수 있게 된다. (출처: 베이비뉴스) 성평등가족부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시설 유형에 따라 입소 기간이 제한돼 있어서, 아직 회복 중인 청소년들이 무리해서 퇴소해야 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번 개정으로 그런 상황은 사라진다.

무슨 일이 있었나

문제는 '시간'이었다. 보호시설에 입소한 미성년 피해자들은 정해진 입소 기간이 끝나면, 회복 상태가 어떻든 나가야 했다. 성폭력 피해로부터 심리적·신체적으로 벗어나는 데는 단순히 몇 개월이 아니라 수년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제도였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그 제약을 풀어주는 것이다. 미성년일 때 입소한 성폭력 피해자라면 시설의 유형(응급보호시설, 일반보호시설 등)과 관계없이 만 25세가 될 때까지 입소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된다. 피해자가 충분히 회복되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을 때까지 시간을 주겠다는 취지다.

함께 추진된 것은 학습권 보호 조항이다. 성폭력 피해 학생이 치료와 상담, 보호 조치 등을 받기 위해 학교에 나가지 못한 날들이 앞으로는 '결석'으로 기록되지 않는다. 학교장이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필요한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게 됐다. 즉, 피해 회복을 이유로 학습에 뒤처질 걱정을 덜 수 있다는 의미다.

쟁점은 무엇이었나

개정 전 제도는 '일괄적 기간 제한'이라는 행정의 편의를 우선했다. 성폭력 피해라는 극도의 트라우마 상황에서도 모두를 같은 시간 틀 안에 맞춰야 한다는 논리였다. 이는 아동·청소년 보호라는 복지의 근본 가치와 충돌했다.

학습권 문제도 마찬가지였다. 피해를 입고도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유지하도록 강요하거나, 회복을 선택하면 성적 저하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다. 피해자에게 '회복이냐 미래냐'를 강요하는 구조였다.

이번 개정은 이 같은 비합리성을 제도적으로 해소한 것이다.

이 사건이 남긴 것

7월 1일 시행 이후 가장 달라질 부분은 피해 청소년의 심리 회복 환경이다. '언제까지 여기 있을 수 있을까'라는 불안감 없이 충분한 상담과 치료, 자립 준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2020대 초반에 피해를 입은 청소년이 25살이 될 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것은, 대학 진학, 취업 준비, 심리 안정화까지 장기적 회복 단계를 모두 아우를 수 있다는 뜻이다.

학습권 인정 조항도 실제로는 큰 변화다. 지금까지는 피해 학생들이 치료를 받으면서 동시에 학업 압박을 감내해야 했다. 앞으로는 그 사이에 '숨 쉴 여유'가 생긴다.

다만 운영 현장의 준비가 중요해진다. 상담소와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 등 종사자들의 자격 확인 절차도 강화되고, 전문성도 더욱 요구될 것이기 때문이다. 25살까지라는 더 긴 기간 동안 피해자와 관계를 맺는 만큼, 신뢰와 전문성은 더욱 필수다.

성평등가족부는 이번 개정이 "폭력 피해에 취약한 아동·청소년이 안전한 환경에서 회복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제 그 목표가 제도 속에 입혀 현실이 된다.


이 기사는 베이비뉴스 보도를 바탕으로 복지포커스가 재구성했습니다.
원문: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51803

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 피해 청소년 보호시설에 몇 살까지 있을 수 있나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미성년일 때 입소한 성폭력 피해자는 시설 유형과 관계없이 만 25세까지 보호시설에 머물 수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 학생의 결석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7월 1일부터 성폭력 피해 학생이 치료, 상담, 보호 조치를 받기 위해 학교에 나가지 못한 날은 '결석'으로 기록되지 않으며, 학교장이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필요한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 청소년이 보호시설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은 무엇인가요?
본문에 명시된 지원 내용은 상담, 치료, 보호 조치이며, 기사에서는 '충분한 상담과 치료, 자립 준비'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AI 활용 안내: 이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원문 기사를 재구성한 콘텐츠입니다. 편집팀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최종 검수를 거쳤습니다.

원문 출처: 베이비뉴스 -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기간, 만 25세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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