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포커스

장애유형 칸막이로 막힌 대학문 — 인권위 권고 외면하는 4개 대학의 명분

특수교육대상자 입시 차별 시정 권고에 4개 대학이 거부… "특정 장애만 받겠다"는 구조 그대로

국가인권위원회가 특수교육대상자 대입 전형에서 장애 유형별 제한을 없애라고 권고했지만, 권고 대상 13개 대학 중 4개 대학이 이를 거부하고 있다. (출처: 에이블뉴스) 2025년 수시모집 지원 당시 중증 자폐성 장애인 지원자가 지체장애나 뇌병변장애가 아니라는 이유로 특별전형 자격을 얻지 못한 사건이 촉발한 이번 권고는 장애인의 고등교육 접근성 문제를 정면으로 드러냈다. 그런데 4개 대학이 계속 문을 닫고 있다는 것은 한국 대학 입시가 여전히 얼마나 경직돼 있는지를 보여준다.

주요 내용

인권위는 2025년 10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13개 대학에 대해 장애 유형 제한 관행을 시정하라고 권고했다. 특수교육 대상자 특별전형에 지원하려는 사람들이 특정 장애 범주에만 포함돼야 한다는 조건 때문에 배제되는 일을 막자는 취지였다.

권고의 계기는 구체적이다. 한 진정인이 자폐성 장애인 자녀의 대입 차별을 문제 삼았다. 자녀는 2025학년도 A대학 수시모집에 지원했으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지체장애인이나 뇌병변장애인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특별전형 지원 자격 자체를 제한받았다. 자폐성 장애도 분명한 장애이고 특수교육 대상자인데, 대학이 정한 '인정 범위'를 벗어났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이 사건 검토를 통해 여러 대학이 특별전형 모집 요강에서 특정 장애 유형만 명시하는 관행을 적발했고, 이것이 합리적 근거 없이 장애인의 대학 진학 기회를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장애 유형 제한을 두지 말 것을 권고했다.

그런데 권고 이후 13개 대학 중 4개 대학이 여전히 같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들은 권고를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9개 대학은 권고를 받아들였으나, 4개 대학의 거부는 다른 대학들과의 시스템 차이를 만들고 있다.

현장에서는

대학 입시 현장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할까. 특수교육 대상자 특별전형은 장애인의 고등교육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다. 그런데 어떤 장애인은 받고 어떤 장애인은 받지 않는 식으로 운영되면, 제도 자체가 형해화된다.

4개 대학이 권고를 거부하는 이유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대학들은 "시설 및 지원 체계가 특정 장애 유형에만 맞춰져 있다"는 명분을 내세운다. 예를 들어 지체장애인 지원자에게만 휠체어 접근성이나 보조공학기기 제공이 준비돼 있다는 식이다. 하지만 이런 논리는 역설적이다. 장애 유형별로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면, 오히려 더 많은 장애 유형을 받아들이고 그에 맞춘 지원책을 개발해야 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입시 실무자 입장에서도 애매함이 생긴다. 9개 대학이 이미 장애 유형 제한을 풀었다면, 여전히 제한을 두는 4개 대학의 요강은 지원자들에게 혼란을 준다. 공정성 문제도 발생한다. 같은 장애인데 A 대학에서는 특별전형 지원이 가능하고 B 대학에서는 불가능한 상황이 생기기 때문이다.

앞으로의 과제

인권위 권고는 법적 강제력을 갖지 않는다. 그래서 4개 대학의 거부가 즉각 효력을 상실하지 않는다. 하지만 권고 자체는 국가기관의 공식 판단이다. 이를 거부한다는 것은 인권위의 판단을 공개적으로 반박한다는 의미다.

앞으로 두 가지 경로가 예상된다. 첫째, 개별 지원자들의 진정이 계속 들어올 수 있다. 특정 장애 유형 때문에 입시 지원 자격을 제한받은 학생이나 부모들이 인권위에 다시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둘째, 교육 당국이 나설 수 있다. 특수교육 대상자 특별전형은 장애인등급제 폐지와 맞물려 있는 제도다. 교육부나 대학지원관청이 가이드라인을 강화하거나, 최악의 경우 규정을 신설할 수도 있다.

4개 대학이 굳이 권고를 거부하는 이유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예산 부족인지, 시설 미비인지, 단순한 관성인지 파악돼야 한다. 거기에 따라 해결책이 달라진다. 만약 지원 체계 미흡이 진짜 이유라면, 대학이 개선 계획을 세우고 과정을 보고할 의무가 생길 수 있다. 그리고 다른 9개 대학은 어떻게 제한을 풀었는지 사례 공유도 필요하다. 가능한 모델이 이미 존재한다는 뜻이니까.

장애인의 교육 기회 평등은 장애인 정책의 기초다. 대학 입시는 그 출발점이다. 4개 대학의 벽이 얼마나 오래 버틸지, 아니면 무너질지가 향후 장애인 고등교육 접근성 논의의 분수령이 될 것이다.


이 기사는 에이블뉴스 보도를 바탕으로 복지포커스가 재구성했습니다.
원문: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1172

자주 묻는 질문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에서 장애유형 제한이란 무엇인가요?
대학이 특별전형 모집 요강에서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등 특정 장애 유형만 명시하여, 자폐성장애 등 다른 장애인의 지원 자격을 제한하는 관행입니다. 인권위는 2025년 10월 이러한 제한을 없애도록 13개 대학에 권고했습니다.
인권위 권고를 거부한 대학은 몇 개이고 이유가 뭔가요?
권고 대상 13개 대학 중 4개 대학이 거부하고 있습니다. 공개된 이유는 없지만, 대학들은 일반적으로 '시설 및 지원 체계가 특정 장애 유형에만 맞춰져 있다'는 명분을 내세웁니다.
인권위 권고가 법적 강제력이 있나요?
인권위 권고는 법적 강제력을 갖지 않아 4개 대학의 거부가 즉시 효력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다만 향후 개별 지원자의 진정 제기나 교육 당국의 가이드라인 강화 등을 통해 해결될 수 있습니다.

AI 활용 안내: 이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원문 기사를 재구성한 콘텐츠입니다. 편집팀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최종 검수를 거쳤습니다.

원문 출처: 에이블뉴스 - 특수교육대상자 대입 전형 장애유형 제한, 4개 대학 ‘인권위 권고 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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