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수사 조사 시 신뢰관계인 동석 의무화...현장에서 챙길 것들
수사기관에 조사받는 발달장애인이 혼자가 아닌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함께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개선안이 경찰과 검찰에서 추진되고 있다. 사회복지 현장에서 발달장애인을 지원하거나 보호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면, 이 변화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두면 현실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핵심 내용 정리
국가인권위원회가 2025년 3월부터 전국 교정시설 발달장애인 127명을 직접 면담해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실태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발달장애인들이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이해받지 못한 채 조사를 받고 있고, 혼자라는 불안감 속에서 진술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
인권위의 권고를 받은 경찰청과 검찰청은 이를 수용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단계: 발달장애인 판단
수사 초기 단계에서 대상자가 발달장애인인지를 먼저 파악하는 절차를 추가한다. 이는 기존처럼 모든 피의자나 피해자를 동일하게 취급하던 관행을 바꾸는 것이다.
2단계: 신뢰관계인 동석 의무화
발달장애인으로 판단되면 신뢰관계인(보호자, 법정대리인, 후견인 등)을 조사 과정에 동석시키는 것을 의무화한다. 이를 통해 발달장애인이 조사 과정을 이해하고 자신의 권리를 표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목표다.
3단계: 권리 설명 및 이해 보장
단순히 신뢰관계인이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수사 과정 전반에서 발달장애인이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가 따라야 한다.
실무에서 달라지는 것
보호자·후견인 입장에서
발달장애인 클라이언트가 경찰이나 검찰의 조사 대상이 되었을 때, 신뢰관계인으로 동석할 권리가 명확해진다. 지금까지는 경찰 판단에 따라 보호자 입실을 허용하거나 거부하는 식이었다면, 앞으로는 이것이 의무 조항이 되는 것이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신뢰관계인이 누구인지, 어떻게 선정하는지가 중요해진다. 보호자 외에 활동지원사, 사회복지사, 직업훈련교사 등 발달장애인과 신뢰 관계가 있는 사람도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인 기준은 경찰청과 검찰청의 세부 지침에 따를 것이다.
장애인거주시설, 주간보호센터 등 기관 입장에서
이용인이 조사를 받는 상황이 발생하면, 그 이용인을 신뢰관계인으로 동석시킬 준비를 해야 한다. 경찰서나 검찰청에서 연락이 올 때 누가 동석할 것인지 미리 정하고, 필요한 서류(법정대리인 증명서, 보호자 증명서 등)를 준비해두는 것이 좋다. 또한 이용인이 조사를 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파악하고, 필요하면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도 중요해진다.
사회복지사 입장에서
발달장애인 케이스 관리 기록에 법정대리인이나 주요 신뢰관계인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경찰이나 검찰에서 긴급히 연락할 필요가 있을 때 빠르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시설 밖에서 생활하는 발달장애인의 경우, 신뢰관계인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뢰관계인이 없는 발달장애인은 어떻게 되나?
아직 세부 지침이 나오지 않았지만, 가능성으로는 국선변호인이나 법원이 지정하는 인물이 역할을 하거나, 지자체에서 지정하는 공식 지원인력이 동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아동학대 사건에서 아동을 위해 전담 수사관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 인력이 동석하는 것과 비슷한 방식이 가능하다.
Q. 신뢰관계인이 조사 과정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신뢰관계인은 발달장애인이 조사 과정을 이해하도록 돕고, 발달장애인이 표현하지 못하는 의견을 대신해주며, 권리 침해가 일어나지 않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단순히 "옆에만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발달장애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Q. 이 제도가 바로 시행되나?
경찰청과 검찰청이 개선 방안을 제시했으나, 구체적인 시행 일정이나 세부 지침은 아직 공식화되지 않았다. 인권위 권고 수용 후 각 기관이 세부 규정을 정하는 단계다. 현장 지침이 나올 때까지는 기존 절차를 따르면서, 발달장애인이 신뢰관계인과 동석할 필요가 있을 때 이를 요청하는 것이 권리 보호를 위해 중요하다.
참고할 만한 것들
경찰청 인권경영과 (장애인 수사 관련)
- 발달장애인 피의자·피해자 조사 지침 확인 예정
- 지역 경찰청의 인권센터에 문의 가능
대검찰청 인권보호심의관 (검찰 단계)
- 발달장애인 조사 절차 관련 지침 예정
- 피해자 보호와 피의자 인권 균형 지침
관련 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6조 (차별금지)
- 장애인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관련 조항
현장에서 미리 준비할 것
- 이용인별 법정대리인 또는 주요 신뢰관계인 명단 정리
- 신뢰관계인 역할에 대한 사전 교육
- 조사 소환 시 대응 체계 구축
이 글은 복지포커스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 실무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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