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현장에서 발달장애인 무방비 상태 그대로...경찰·검찰 제도 손 들다
인권위 권고에 경찰·검찰 수용, 신뢰관계인 동석 등 개선안 제시
국가인권위원회가 수사과정에서 발달장애인의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자, 경찰청과 검찰청이 개선 방안을 내놨다. 발달장애인 127명 면담 결과를 바탕으로 한 직권조사에서 현장의 허점들이 드러났고, 두 기관 모두 이를 인정하고 나선 것이다. (출처: 에이블뉴스)
주요 내용
인권위는 2025년 3월부터 전국 교정시설의 발달장애인들을 직접 만나 수사기관의 방어권 보장 실태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발달장애인의 장애 여부를 확인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의 동석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문제의 핵심은 단순했다. 현재 수사 과정에서 발달장애인이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자신의 권리를 설명받거나 이해하지 못한 채 조사에 응하고, 혼자라는 불안감 속에서 진술하고 있었다.
인권위의 권고가 나가자 경찰청과 검찰청은 각각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두 기관 모두 권고를 수용하는 입장을 밝혔으며, 수사 절차 전반에 걸쳐 발달장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수사 단계에서 대상자가 발달장애인인지를 먼저 파악하고, 신뢰관계인(보호자나 법정대리인 등)을 동석시키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발달장애인이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실제로 의견을 표현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현장에서는
경찰과 검찰의 수사 일선 담당자들에게는 업무 방식 전환이 불가피하다. 현재 많은 경우 발달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분 없이 동일하게 조사해왔다면, 앞으로는 초기 단계에서 장애 여부를 파악하는 절차가 추가된다. 이는 수사 시간을 늘리고 신뢰관계인과의 조율 시간도 필요하게 된다.
다만 현장 입장에서는 이를 '부담'이 아니라 '당연한 절차'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압박도 있다. 지금까지 발달장애인이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진술이 제대로 기록되지 않거나, 권리를 침해받고도 이를 표현하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인권위 조사에 응한 발달장애인들의 증언이 이를 뒷받침한다.
앞으로의 과제
제도 개선이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려면 세부 지침이 필요하다. 발달장애인 판단 기준, 신뢰관계인 선정 기준, 조사 과정 중 권리 침해 발생 시 대응 절차 등이 명확해야 한다.
또 경찰과 검찰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훈련이 필수다. 발달장애의 특성을 이해하고, 그에 맞게 조사를 진행하는 역량이 필요하다. 단순히 신뢰관계인을 동석시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수사 과정 전체에서 발달장애인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권리를 보장하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
실제 시행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발달장애인이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도 모니터링해야 한다. 경찰청과 검찰청이 내놓은 개선 방안이 형식적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주기적인 점검과 피드백 체계가 뒷받침돼야 한다.
이 기사는 에이블뉴스 보도를 바탕으로 복지포커스가 재구성했습니다.
원문: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0868
자주 묻는 질문
발달장애인이 경찰 수사를 받을 때 신뢰관계인을 동석시킬 수 있나요?
수사 현장에서 발달장애인의 권리가 어떻게 침해되고 있었나요?
경찰과 검찰의 수사 절차 개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AI 활용 안내: 이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원문 기사를 재구성한 콘텐츠입니다. 편집팀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최종 검수를 거쳤습니다.
원문 출처: 에이블뉴스
- 경찰청·검찰청, ‘수사과정 발달장애인 방어권 적극 보장’ 개선 추진
원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