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포커스

65세가 되는 순간, 장애인은 왜 제도 사이에서 떨어지나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이 있다. 만 65세가 된 활동지원 수급자가 활동지원제도와 노인장기요양제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출처: 에이블뉴스) 장애계는 이를 환영하면서도 동시에 촉박함을 느낀다. 법이 통과되었지만 아직 시행되지 않은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제도의 틈에서 혼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무슨 일이 있었나

중증장애인의 삶이 송두리째 끊기는 순간이 존재한다. 생일에 65살이 되는 그날이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이 활동지원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활동지원사가 식사, 화장실 이용, 외출 등을 돕는다. 그런데 65세가 되면 이 제도를 더 이상 쓸 수 없다. 국가는 노인장기요양제도로 전환할 것을 요구한다.

문제는 두 제도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다. 활동지원은 장애인이 원하는 활동지원사를 선택하고, 필요한 시간만큼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노인장기요양제도는 요양사나 요양시설을 제공받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장애인들이 써오던 활동지원사는 요양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더 이상 도움을 줄 수 없게 된다. 수십 년을 함께해온 활동지원사와 헤어지는 것이다.

이 문제가 공론화된 것은 2019년 8월이다. 중증장애인들이 "현대판 고려장"이라고 외치며 단식 투쟁을 벌였다. 제도 때문에 결국 요양시설로 가거나 가족에게만 의존하게 되는 것을 마치 버려지는 것과 같다고 본 것이다. 그로부터 7년 만인 지난달, 국회는 이들에게 선택권을 주기로 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등 11개 장애계 단체와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즉각 시행"을 촉구했다.

쟁점은 무엇이었나

법이 통과된 것과 시행되는 것은 다르다. 현재 새로 만 65세가 되는 사람들은 여전히 선택권 없이 제도 전환을 강요받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실행 방식이다. 활동지원제도를 유지하려는 장애인이 있다면, 그에 필요한 예산을 어디서 낼 것인가. 활동지원은 장애인복지 예산이지만, 노인장기요양은 건강보험으로 운영된다. 제도 간 관할 부처도 다르다. 활동지원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관이, 노인장기요양은 노인정책관이 담당한다. 부처 간 합의 없이는 선택권이 종이 위의 문구일 수 있다는 뜻이다.

현장에서는 시간이 흐를수록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쌓인다. 법안 통과 후 처음 65세가 되는 장애인들부터 영향을 받는다. A씨가 65세가 되던 날, 마다 새로운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으면 그 선택지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다.

이 사건이 남긴 것

이번 법 통과는 7년 투쟁의 결과이지만, 실제 변화는 아직 미래다. 장애계는 법 통과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본다. 예산 배정, 부처 간 협력, 구체적인 시행 방안이 동시에 움직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요한 것은 이 와중에 현실의 장애인들은 기다릴 수 없다는 점이다. 65세가 되는 매 순간마다 누군가는 여전히 제도의 벽에 부딪친다. 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동안 현장에서는 대기 중인 인생들이 있다. 정치적 진전과 삶의 현장 사이의 시간 격차가 곧 피해로 변환되는 것이다. 이제 관심은 "언제 시행될 것인가"로 모아져야 할 시점이다.


이 기사는 에이블뉴스 보도를 바탕으로 복지포커스가 재구성했습니다.
원문: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0742

자주 묻는 질문

65세가 되면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못 쓰나요?
네, 현재는 65세가 되면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사용할 수 없고 노인장기요양제도로 전환하도록 강제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따라 향후 두 제도 중 선택할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활동지원제도와 노인장기요양제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활동지원제도는 장애인이 원하는 활동지원사를 선택해 필요한 시간만큼 지원받는 반면, 노인장기요양제도는 요양사나 요양시설을 제공받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또한 활동지원사는 요양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노인장기요양제도 전환 후 더 이상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
선택권이 보장되려면 앞으로 뭐가 필요한가요?
법 통과만으로는 부족하며, 예산 배정, 부처 간 협력, 구체적인 시행 방안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재 활동지원은 장애인복지 예산이고 노인장기요양은 건강보험으로 운영되어 관할 부처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AI 활용 안내: 이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원문 기사를 재구성한 콘텐츠입니다. 편집팀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최종 검수를 거쳤습니다.

원문 출처: 에이블뉴스 - '만 65세 활동지원 선택권 보장' 국회 통과로 끝? 당장 장애인 피해는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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