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포커스

장애인 집단 비하도 차별로 본다… 인권위 '피해자 특정성' 기준 재검토 목소리

국회서 장애인차별금지법 해석 확대 필요성 제기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으로 괴롭힘이 차별행위에 새롭게 포함됐지만, 장애인 집단을 겨냥한 비하 발언은 여전히 '피해자 특정성' 벽에 막혀 제대로 된 권리구제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출처: 에이블뉴스)

주요 내용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인 집단 대상 혐오 표현에 대해 '특정 피해자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소극적 결정을 내리고 있다는 문제점이 드러났다. 사법부는 명예훼손·모욕 사건에서 손해배상과 형사처벌 여부를 폭넓게 판단하는 반면, 권고와 권리구제 기능을 담당하는 인권위는 오히려 장애인차별금지법을 협소하게 해석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특히 장애인 전체나 특정 장애 유형을 겨냥한 혐오 발언의 경우, 개별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차별 인정을 받기 힘든 상황이다.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장에서는

장애인복지 현장에서는 이번 문제 제기가 실무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다. 지역사회 장애인복지관이나 보호작업장 등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집단 혐오 표현을 접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까지는 특정 개인을 겨냥하지 않은 장애인 비하 발언에 대해서는 인권위 진정을 통한 구제가 어려웠다. 하지만 인권위의 해석 기준이 바뀐다면, 복지시설 내 괴롭힘이나 지역사회의 장애인 혐오 표현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해진다.

사회복지사들도 장애인 당사자나 가족이 집단 대상 혐오 표현으로 피해를 호소할 때 인권위 진정 외에는 별다른 구제 방안을 제시하기 어려웠던 상황에서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다.

앞으로의 과제

인권위의 장애인차별금지법 해석 기준 변화 여부가 관건이다. 국회에서 제기된 문제의식이 실제 인권위 결정으로 이어질지 주목해야 한다.

현장 실무자들은 장애인 집단 혐오 표현에 대한 대응 방안을 새롭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역사회 인식 개선 사업이나 장애인 권익옹호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에서는 변화하는 차별 인정 기준을 면밀히 파악해둬야 한다.

무엇보다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 취지에 맞는 실질적 권리구제가 이뤄지려면, 피해자 특정성 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해석 기준이 개선돼야 한다는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일 때다.


이 기사는 에이블뉴스 보도를 바탕으로 복지포커스가 재구성했습니다.
원문: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0242

AI 활용 안내: 이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원문 기사를 재구성한 콘텐츠입니다. 편집팀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최종 검수를 거쳤습니다.

원문 출처: 에이블뉴스 - 차별로 인정된 괴롭힘‥장애 비하는 여전히 ‘피해자 특정성’에 가로막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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