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포커스

도수치료 건보 수가 확정, 회당 4만 원대·연 24회 한도 논란 예상

회당 수가는 올렸지만 시술 횟수 제한으로 실제 접근성 개선 효과는 제한적

보건복지부가 도수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를 회당 4만 원대로 책정하고 주 2회, 연간 최대 24회로 제한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회당 수가를 신설하면서 장애인과 노인의 재활 치료 접근성을 높이려는 취지지만, 수가 수준과 시술 횟수 한도를 놓고 현장에서 엇갈린 반응이 예상된다.

주요 내용

도수치료는 물리치료사가 손으로 직접 환자의 근골격계 기능을 개선하는 시술이다. 그동안 보험 급여 대상이 아니어서 전액 자기부담으로 진행되거나 비급여로 분류되는 곳이 많았다.

이번 정책은 도수치료를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포함시킨 첫 조치다. 회당 4만 원대의 수가 책정은 기존 비급여 상황에서 평균 6만~10만 원을 환자가 부담하던 것과 비교하면 환자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일반인 입장에서는 보험 적용으로 실질 부담이 줄어드는 셈이다.

다만 주 2회, 연 24회라는 횟수 제한이 핵심 논쟁점이다. 이는 연간 최대 96회까지 시술받을 수 있는 물리치료와 비교하면 4분의 1 수준이다. 급성 근골격계 손상보다는 만성질환이나 중증 장애인의 지속적 재활이 필요한 경우, 이 횟수 제한은 실제 치료 효과를 보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수가 수준도 의료 제공자 입장에서는 채산성을 맞추기 어려울 수 있다. 도수치료는 1:1 맞춤 시술이라 준비, 시술, 기록 등에 소요되는 시간과 인력이 상당한데, 회당 4만 원대의 수가로 운영 비용을 충당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현장에서는

재활 병의원과 물리치료 센터들은 이 정책을 복합적으로 봐야 한다. 긍정 측면은 비급여로 진행하던 도수치료를 이제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이다. 환자들이 보험 적용 대상으로 오려는 확률이 높아지면서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

반면 현실적 운영 어려움도 크다. 연 24회 한도는 주 1회 기준 약 6개월 정도만 지속 가능한 수준이다. 뇌졸중 후유증, 척추손상, 파킨슨병 같은 만성 신경계 질환이나 장기 재활이 필요한 경우는 횟수가 부족할 수밖에 없다. 일선 물리치료사들은 환자가 도중에 치료를 중단해야 하는 상황을 설명해야 하는 부담이 생긴다.

수가 책정 과정에서 의료 현장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도 살펴볼 부분이다. 도수치료 수가가 인근 의료 서비스와 비교해 적절한 수준인지, 지역별 차이가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앞으로의 과제

첫 해 정책 시행 데이터가 쌓이면 평가와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세 가지 지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환자 접근성 변화다. 보험 적용으로 실제 도수치료 수요층이 얼마나 늘어났는지 통계로 확인해야 한다. 장애인 및 노인 집단에서 특히 접근성이 개선되었는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둘째, 연 24회 한도의 적절성이다. 질환별, 장애 유형별로 필요한 최소 횟수가 다를 수 있다. 현장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도를 차등 적용하거나 조정할 여지가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셋째, 의료 제공자의 지속 가능성이다. 회당 4만 원대 수가로 질 높은 도수치료를 유지할 수 있는지가 결국 환자 만족도를 결정한다. 적정 수가 수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일부 기관에서는 비급여로 전환하거나 서비스 질을 낮출 수 있다는 우려도 현실적이다.

보건복지부는 정책 시행 이후 정기적으로 현장 반응을 수집하고 필요시 조정하는 유연한 태도가 필요하다. 의료 제공자와 환자, 재정 부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정책의 지속성을 좌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기사는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보도를 바탕으로 복지포커스가 재구성했습니다.
원문: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1490729&tag=&nPage=1

자주 묻는 질문

도수치료 건강보험 수가가 얼마인가요?
도수치료 건강보험 수가는 회당 4만 원대로 책정되었습니다. 이는 기존에 환자가 비급여로 부담하던 평균 6만~10만 원에서 감소한 수준입니다.
도수치료 건강보험 연간 시술 횟수 제한은 몇 회인가요?
건강보험 도수치료는 주 2회, 연간 최대 24회로 제한됩니다. 이는 물리치료의 연 96회와 비교하면 4분의 1 수준입니다.
도수치료 건보 적용으로 환자 부담이 줄어드나요?
보험이 적용되면서 기존 비급여 6만~10만 원에서 회당 4만 원대로 환자 부담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연 24회 한도로 인해 장기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은 실제 접근성 개선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AI 활용 안내: 이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원문 기사를 재구성한 콘텐츠입니다. 편집팀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최종 검수를 거쳤습니다.

원문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도수치료 회당 4만 원대 수가 적용, 주 2회, 연간 최대 24회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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