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
사회복지 일반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사회복지사 자격·보수 등 별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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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3.7>
1
제1조의2 삭제 <2018.5.2>
1
제1조의3 삭제 <2018.5.2>
1
제1조의4 삭제 <2018.5.2>
1
제1조의5 삭제 <2018.5.2>
2
제2조 삭제 <2018.5.2>
2 (훈련기관 등)
제2조의2(훈련기관 등)
3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등)
제3조(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등)
4 (사회복지사자격증의 발급신청등)
제4조(사회복지사자격증의 발급신청등)
4 (영역별 사회복지사 수련기관 및 수련과정)
제4조의2(영역별 사회복지사 수련기관 및 수련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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