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사회복지 일반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설명 이 법령은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규정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세부 기준과 절차를 정합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종사자의 자격 기준, 재정 관리, 감시·감독에 관한 실무적인 규칙을 명시합니다. 사회복지 현장에서 이 법령을 정확히 이해하고 따르는 것은 기관 운영의 적법성을 보장하고, 서비스 이용자 보호 및 종사자 권익 보장의 기초가 됩니다. 특히 행정처분이나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자, 종사자, 사회복지법인, 시·군·구 담당 공무원이 주된 적용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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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28>
1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
제1조의2(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고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개정 2019.6.11, 2025.3.25, 2026.2.3>
2 (사회복지사의 등급별 자격기준 등)
제2조(사회복지사의 등급별 자격기준 등)
3 (국가시험의 시행 등)
제3조(국가시험의 시행 등)
4 (시험의 응시자격 및 시험관리)
제4조(시험의 응시자격 및 시험관리)
5 (시험위원)
제5조(시험위원)
5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제5조의2(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시험관리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시험장소 및 시험감독의 지원 등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6 (사회복지사의 채용)
제6조(사회복지사의 채용)
7
제7조 삭제 <2018.4.24>
7
제7조의2 삭제 <201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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