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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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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1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3.24>
2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3.24, 2020.2.4, 2023.3.14>
3 (개인정보 보호 원칙)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4 (정보주체의 권리)
제4조(정보주체의 권리)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23.3.14>
5 (국가 등의 책무)
제5조(국가 등의 책무)
6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7
제2장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수립 등
7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제7조(개인정보 보호위원회)
7 (보호위원회의 구성 등)
제7조의2(보호위원회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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