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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개인정보·보조금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 설명 이 법은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등 전 과정에서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기준을 정합니다.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부당한 이용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클라이언트의 민감한 개인정보(주민번호, 의료정보, 가족정보 등)를 다루기 때문에 이 법 준수가 매우 중요합니다. 개인정보 유출이나 부당한 이용으로 인한 법적 책임과 클라이언트의 신뢰 손상을 방지해야 합니다. 주요 적용 대상은 사회복지기관, 보육시설, 의료기관, 정부 부처 등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처리하는 모든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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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장 총칙
1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3.24>
2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3.24, 2020.2.4, 2023.3.14>
3 (개인정보 보호 원칙)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4 (정보주체의 권리)
제4조(정보주체의 권리)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23.3.14>
5 (국가 등의 책무)
제5조(국가 등의 책무)
6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7
제2장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수립 등
7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제7조(개인정보 보호위원회)
7 (보호위원회의 구성 등)
제7조의2(보호위원회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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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서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민감정보 처리 동의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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