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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고보조금 교부·정산·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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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11.7.25>
1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보조금 예산의 편성, 교부 신청, 교부 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집행 등 보조금 예산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4
제2장 보조금 예산의 편성 <개정 2011.7.25>
4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신청 등)
제4조(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신청 등)
5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보조사업에 대한 예외조치)
제5조(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보조사업에 대한 예외조치) 국가는 제4조에 따른 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보조사업의 경우에도 국가시책 수행상 부득이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6 (중앙관서의 장의 보조금 예산 요구)
제6조(중앙관서의 장의 보조금 예산 요구)
7 (지방비 부담 경비의 협의 등)
제7조(지방비 부담 경비의 협의 등)
8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자료 제출 등)
제8조(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자료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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