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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지자체 보조금·출연금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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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1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과 자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29>
2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
제3조(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
4 (지방재정제도의 연구ㆍ개발 등)
제4조(지방재정제도의 연구ㆍ개발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구ㆍ개발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2014.11.19, 2017.7.26>
5 (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용)
제5조(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용)
6 (회계연도)
제6조(회계연도)
7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제7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8
제8조 삭제 <2016.5.29>
9 (회계의 구분)
제9조(회계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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