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헌법 근로권을 법으로 보장하다
국가 책임 공공일자리 제도화…최저임금 차별 구조 개선 신호
최혁진 의원(무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 중증장애인의 근로권을 헌법 수준에서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 19일 공개된 이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나서 일자리를 만들고 운영하도록 강제하는 방식으로, 민간 일자리 시장에서 배제된 중증장애인의 노동권 보호에 새로운 틀을 제시한다. (출처: 에이블뉴스)
주요 내용
장애인 노동시장 진입의 현실과 법적 공백
현재 전체 장애인의 62.7%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비경제활동 인구 상태다. 중증장애인의 경우 이 비율이 훨씬 높다. 구조적 배제의 원인 중 하나가 최저임금법 제7조다. 이 조항은 사업주가 장애를 사유로 최저임금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도록 열어두고 있다. 결과적으로 중증장애인은 같은 일을 하고도 임금 차별을 법적으로 받게 되는 모순 속에 놓여 있다.
민간 일자리 시장은 생산성과 채산성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지원이 많이 필요한 중증장애인 채용에 적극적이지 않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도가 있지만 중증장애인까지 실질적으로 포용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공공부문 직접 고용이라는 새로운 접근
법안의 핵심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강화다. 민간 시장의 채산성 논리에서 벗어나, 공공부문이 직접 고용주가 되는 방식이다. 이는 중증장애인이 헌법 제32조에서 보장한 근로의 권리를 '구호 대상'이 아닌 '노동자'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전환이다.
공공일자리는 다양한 장점을 가진다. 최저임금 이하의 차별 임금 문제를 원칙적으로 배제할 수 있고, 고용의 안정성도 높다. 무엇보다 장애인 개개인의 능력과 역량에 맞는 일자리 설계가 가능하다는 점이 중요하다.
현장에서는
장애인 고용 업무를 담당하는 지자체와 공공기관 담당자들이 이 소식을 주목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현재 장애인 정책은 대부분 보조금 지원, 훈련, 중개 방식이다. 하지만 법안이 통과되면 "공공기관이 일자리 창출의 주체가 된다"는 점에서 업무 방식 자체가 바뀐다.
예산 구조도 달라진다. 현재는 장애인 일자리 지원에 한정된 예산이 있지만, 공공고용주 모델은 정원 계획부터 인건비 편성까지 일반 공무원과 같은 수준의 예산 투입을 요구한다. 담당 부서는 고용뿐 아니라 배치 후 직무 적응 지원도 책임져야 한다.
또 하나의 현실적 과제는 일자리의 질이다. 단순히 숫자만 늘리면 되는 것이 아니라, 중증장애인이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업무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다. 보건소, 도서관, 공원 관리 등 공공부문 곳곳의 직무를 재설계해야 한다.
앞으로의 과제
법안의 실효성은 세 가지에 달려 있다.
첫째, 입법 과정에서의 구체성 확보다. 공공일자리가 몇 개인지, 어디에 배치되는지, 지원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등이 분명히 규정돼야 한다. 모호한 조항은 지자체 간 편차를 낳는다.
둘째, 재정 확보의 현실성이다.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가 단순 저임금 일자리가 아니라면, 충분한 지원 인력 배치와 직무 개발 비용이 필수다. 법은 통과했지만 예산 전쟁에서 밀리는 경우가 많다.
셋째, 지역 편차 해소다. 같은 법이라도 서울과 지방, 도시와 농촌이 다르게 적용될 우려가 있다. 표준안 제시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최저임금 차별 조항과의 충돌도 풀어야 할 숙제다. 공공일자리 법제화와 함께 최저임금법 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그 파급 효과는 민간 영역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 기사는 에이블뉴스 보도를 바탕으로 복지포커스가 재구성했습니다.
원문: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0997
자주 묻는 질문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법안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현재 장애인들이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이유는?
공공일자리 법안이 통과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AI 활용 안내: 이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원문 기사를 재구성한 콘텐츠입니다. 편집팀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최종 검수를 거쳤습니다.
원문 출처: 에이블뉴스
- 최혁진 의원, ‘중증장애인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지원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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