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최저임금 제외 폐지 추진, '예외'에서 '권리'로의 전환점
"훈련"이란 명목 아래 초저임금 강요하는 제도, 개선 움직임 본격화
전국장애인부모연대가 조지연 의원 등 10명이 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지했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다고 인정되면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만으로 이를 승인한다. 이 제도가 장애인의 노동권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법 개정 논의가 탄력을 받고 있다. (출처: 에이블뉴스)
주요 내용
현행 제도의 핵심 문제점은 장애인을 노동의 주체가 아닌 예외 집단으로 취급한다는 데 있다.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의 상당수가 장애인인 상황에서, 이들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해도 현저히 낮은 임금을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의 인가 절차는 형식적이어서 실질적 보호장치로 기능하지 못한다는 평가도 나온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훈련'이라는 명목이다.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자들은 실제로는 근무하면서도 훈련생 신분으로 분류돼 저임금에 머물러 있다. 이는 장애인이 일반 노동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초저임금 상태가 고착되면서 장애인의 빈곤과 소외가 재생산되는 구조가 된다는 분석이다.
개정안의 취지는 명확하다. 장애인의 노동을 '훈련'이 아닌 '일'로, 예외가 아닌 권리로 인정하겠다는 의지다. 이는 UN 장애인권리협약의 취지와도 맞닿아 있다. 국제적 기준으로는 장애인의 노동을 동등한 가치로 평가해야 한다는 원칙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장에서는
장애인 고용 현장의 고민은 즉각적이다. 최저임금 적용 제외 제도에 의존해온 직업재활시설, 특수학교 전공과, 일부 사회적 기업들은 예산 구조 전환을 피할 수 없게 된다. 현재 제도에서는 낮은 급여로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었지만, 개정 후에는 임금 수준에 맞춰 고용 규모나 운영 방식을 재편해야 한다.
다만 현장 실무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나뉜다. 일부는 이 개정이 '진짜 통합'의 출발점이라고 본다. 낮은 임금에 의존하는 구조가 무너지면, 장애인 스스로의 능력을 개발하고 일반 노동시장 진출을 진지하게 준비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훈련이 아닌 실제 임금 기준이 되면, 고용주도 장애인 근로자의 생산성을 더 진지하게 평가하게 된다는 주장이다.
반면 전환 과정에서 취약한 장애인이 오히려 배제될 우려도 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 문턱이 높아지면, 중증 장애인이나 고용이 어려운 계층은 일자리 자체를 잃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법 개정과 동시에 지원 체계가 갖춰져야 한다.
앞으로의 과제
법안 통과가 현실화되려면 몇 가지 장애물을 넘어야 한다. 첫째, 고용주들의 재정적 부담을 어떻게 완화할지 문제다. 정부 지원금이나 세제 혜택 등 전환 지원 방안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
둘째, 법 개정 이후 장애인 고용의 실제 규모가 줄어드는 '역설적 결과'를 피해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만으로는 고용을 유인할 수 없으므로, 채용 유인금, 임금 보조금 등 보완 정책이 필수다.
셋째, 전환 기간 설정이 중요하다. 급격한 변화는 중증 장애인의 일자리 상실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현실적인 유예 기간과 단계적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이번 법안 발의는 상징적 의미가 크다. 장애인의 노동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근본적 질문을 던진 것이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법 통과 여부를 넘어, 통과 후 현장에서 어떻게 안착시킬지가 관건이 될 것이다.
이 기사는 에이블뉴스 보도를 바탕으로 복지포커스가 재구성했습니다.
원문: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0485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 최저임금 제외 제도가 뭔가요?
장애인 최저임금 제외 폐지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최저임금 제외 폐지 시 장애인 일자리가 줄어들지는 않을까요?
AI 활용 안내: 이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원문 기사를 재구성한 콘텐츠입니다. 편집팀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최종 검수를 거쳤습니다.
원문 출처: 에이블뉴스
-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폐지’ 법안 발의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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