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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이 규칙은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이 지켜야 할 재무 관리와 회계 처리 기준을 정합니다. 예산 편성, 자금 운용, 회계 기록, 결산 절차 등 돈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는 국민 세금과 기부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투명하고 정확한 재정 관리가 필수입니다. 이 규칙을 따르지 않으면 법인의 신뢰도 하락, 행정처분, 보조금 반환 등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어 현장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 규칙은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보육시설, 노인시설, 장애인시설, 아동시설 등)의 관리자와 사무국장, 회계담당자에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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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조문 미리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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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1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제4항, 제34조제4항, 제45조제2항 및 제51조제2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재무ㆍ회계, 후원금관리 및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무ㆍ회계, 후원금관리 및 회계감사의 명확성ㆍ공정성ㆍ투명성을 기함으로써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합리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8.7, 2019.6.12>
2 (재무ㆍ회계운영의 기본원칙)
제2조(재무ㆍ회계운영의 기본원칙) 사회복지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 및 사회복지시설(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을 포함하며, 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재무ㆍ회계는 그 설립목적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개정 2012.8.7>
2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의2(다른 법령과의 관계) 법인 및 시설의 재무 및 회계 처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회계연도)
제3조(회계연도) 법인 및 시설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다만,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종료한다. <개정 2012.8.7, 2015.12.24>
4 (회계연도 소속구분)
제4조(회계연도 소속구분) 법인 및 시설의 수입 및 지출의 발생과 자산 및 부채의 증감ㆍ변동에 관하여는 그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연도소속을 구분한다. 다만,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연도소속을 구분한다. <개정 2012.8.7>
5 (출납기한)
제5조(출납기한) 1회계연도에 속하는 법인 및 시설의 세입ㆍ세출의 출납은 회계 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완결하여야 한다. <개정 1993.12.27, 2012.8.7, 2015.12.24>
6 (회계의 구분)
제6조(회계의 구분)
6 (정보통신매체에 의한 재무ㆍ회계처리)
제6조의2(정보통신매체에 의한 재무ㆍ회계처리)
7
제2장 예산과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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