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염원의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후 실행이 관건
탈시설·자립생활 명시했으나 현장은 "예산·제도 정비" 시급
장애인권리보장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장애계가 환영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지난 23일 국회 본청 앞에서 제정을 축하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출처: 에이블뉴스)
주요 내용
10년이 넘게 추진돼온 이 법안은 단순한 입법 성과를 넘어 장애인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표상한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등 국제적 기준을 반영하면서 그동안 분산돼 있던 장애인 관련 법률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겠다는 취지다.
법안의 핵심은 세 가지로 압축된다. 첫째, 탈시설 원칙이 명문화됐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법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이는 그동안 장애인을 시설에서 관리하는 방식으로 보던 인식에 메스를 들이대는 셈이다.
둘째, 장애등급제 폐지의 방향성을 법에 반영했다. 장애인을 1~6등급으로 나누는 기존 체계에서 벗어나 개별 필요에 따른 지원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셋째, 법의 체계성과 연계성 강화다. 현재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 근로지원인제도 등이 각각 분리돼 운영되는 문제를 일원화하려는 시도다.
현장에서는
제정은 환영이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냉정하다. 장애계 단체들은 "이제 시작"이라는 입장이다. 법이 만들어지는 것과 실제 장애인 삶이 변하는 것은 별개라는 점을 누구보다 잘 안다.
탈시설을 명시했어도 실제 지역사회 자립생활 인프라는 부족하다. 그룹홈, 자립생활센터, 활동지원사 등이 확충되려면 예산과 인력이 필수다. 또한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기존 등급 기반의 각종 지원 체계를 어떻게 재정비할지도 구체적이지 않다.
실무 차원에서는 이 법과 기존 법제도의 충돌·중복 문제도 예상된다. 예를 들어 지역사회 자립생활 권리와 기존의 보호적 조치들 사이에서 어느 것을 우선할 것인지에 대한 지침이 나와야 한다. 그룹홈 같은 중간 형태 거주시설의 위상도 정의돼야 한다.
앞으로의 과제
제정 이후 실질적 변화를 만들기 위한 3가지 과제가 부각된다.
첫째, 입법과 시행령 정비다. 법 제정 후 시행령과 지침이 나와야 실제 작동한다. 탈시설·자립생활 권리를 어느 범위까지 보장할지, 누가 어떤 기준으로 지원을 받을지 등을 구체화해야 한다.
둘째, 예산 확보다.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뒷받침할 활동지원 예산, 자립생활센터 운영비, 주택지원 등이 늘어나야 한다. 장애계는 제정만 아니라 후속 예산 마련을 촉구하고 있는 이유다.
셋째, 기존 정책과의 조정이다. 2026년 3월 시행된 돌봄통합지원법, 장애연금제 도입 등 최근 여러 정책들과 어떻게 조화시킬지 정리돼야 한다. 중복 지원, 사각지대 발생 등을 막으려면 정책 간 정합성이 필요하다.
장애계는 10년의 염원이 법 조항에 담겼다는 점에서는 의미를 부여하지만, 이제부터가 본격이라는 입장이다. 법이 선언적 의미를 넘어 장애인의 일상에서 실제 변화로 나타나느냐가 관건이다.
이 기사는 에이블뉴스 보도를 바탕으로 복지포커스가 재구성했습니다.
원문: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0554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권리보장법의 주요 내용이 무엇인가요?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후 현장의 과제는 무엇인가요?
탈시설 자립생활을 위해 필요한 인프라는 무엇인가요?
AI 활용 안내: 이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원문 기사를 재구성한 콘텐츠입니다. 편집팀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최종 검수를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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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만의 결실”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장애계 환영 일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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