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노인 보건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장기요양 등급판정, 수급·급여, 장기요양기관 지정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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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장 총칙
1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2.11>
3 (장기요양급여 제공의 기본원칙)
제3조(장기요양급여 제공의 기본원칙)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5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국가정책방향)
제5조(장기요양급여에 관한 국가정책방향) 국가는 제6조의 장기요양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노인뿐만 아니라 장애인 등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모든 국민이 장기요양급여, 신체활동지원서비스 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나아가 이들의 생활안정과 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6 (장기요양기본계획)
제6조(장기요양기본계획)
6 (실태조사)
제6조의2(실태조사)
7
제2장 장기요양보험
7 (장기요양보험)
제7조(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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