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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설명 이 법은 고령이나 질병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필요한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필요한 비용을 사회보험 방식으로 보장하는 제도를 규정합니다.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 급여 대상, 서비스 범위, 시설 및 인력 기준 등 전반적인 운영체계를 정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현장에서 이 법은 노인요양시설, 재가요양서비스 등 노인복지서비스의 법적 근거가 되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요양보호사, 시설장,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들이 서비스 제공 시 반드시 따라야 할 기준과 절차를 제시하고 있어 현장 실무의 기초가 됩니다. 주요 적용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질환을 가진 사람으로서 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자입니다.
주요 조문 미리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1
제1장 총칙
1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2.11>
3 (장기요양급여 제공의 기본원칙)
제3조(장기요양급여 제공의 기본원칙)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5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국가정책방향)
제5조(장기요양급여에 관한 국가정책방향) 국가는 제6조의 장기요양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노인뿐만 아니라 장애인 등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모든 국민이 장기요양급여, 신체활동지원서비스 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나아가 이들의 생활안정과 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6 (장기요양기본계획)
제6조(장기요양기본계획)
6 (실태조사)
제6조의2(실태조사)
7
제2장 장기요양보험
7 (장기요양보험)
제7조(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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