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살이 되면 서비스가 끊긴다? 법 개정 후에도 장애인들의 외침은 계속
(출처: 비마이너)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안은 장애인이 만 65세 이후에도 활동지원서비스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하지만 6일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는 법이 통과됐음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들을 놓고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2027년 7월 시행을 앞두고, 법의 미비함이 현장에서 실제 피해로 이어지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무슨 일이 있었나
현행 장애인활동지원법에는 명시적이지 않지만 실무에서 만 65세를 기준으로 서비스를 구분해왔다. 65세가 되면 활동지원서비스 대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으로 자동 전환되는 관행이 있었던 것이다. 이는 같은 장애를 가진 사람도 나이에 따라 받는 서비스가 달라지는 결과를 낳았다.
이번 개정안은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뤘다. 장애인이 만 65세에 도달하더라도 본인이 원할 경우 활동지원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2027년 7월부터 시행되면, 최소한 서비스 선택의 자율성은 보장되는 셈이다.
그런데 법이 통과된 지 한 달 남짓인 지금, 당사자들의 우려가 터져나왔다. 개정안이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지 못한 채, 기존의 65세라는 경계선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쟁점은 무엇이었나
핵심은 '왜 65세인가'라는 질문이다. 현행법에서 65세 기준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시행과 맞물려 있다. 하지만 장애인이 65세가 된다고 해서 신체 기능이나 지원 필요도가 갑자기 변하지는 않는다.
개정안은 65세 이후 선택권을 보장하는 선에서 멈춰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게 현장의 논리다. 서비스 기준과 질, 이용 절차 등에서 여전히 나이를 중심으로 한 차등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개정안이 시행되기까지 1년 이상이 남아있는데, 그 사이에 65세에 다다른 장애인들은 기존 기준에 따라 서비스가 끊길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이 사건이 남긴 것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활동지원법이 개별 선택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국회 회의에서 드러난 것처럼, 법의 통과만으로는 현장의 피해가 즉시 해소되지 않는다는 게 현실이다.
2027년 7월 시행까지 남은 시간은 그 사이에 65세에 도달하는 장애인들에게는 공백이다. 또한 개정안 이후에도 세부 규칙과 제도 운영 방식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따라 실제 효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이후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려면, 나이 중심의 기준 자체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 기사는 비마이너 보도를 바탕으로 복지포커스가 재구성했습니다.
원문: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9799
자주 묻는 질문
65살이 되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가 끝나나요?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안은 언제 시행되나요?
왜 장애인들은 65세 기준에 반대하나요?
AI 활용 안내: 이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원문 기사를 재구성한 콘텐츠입니다. 편집팀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최종 검수를 거쳤습니다.
원문 출처: 비마이너
- 활동지원법 개정안 통과됐지만, ‘만65세 기준’ 걸린 장애인 피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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