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장애인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등록, 복지서비스, 시설 근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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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1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ㆍ교육ㆍ직업재활ㆍ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ㆍ보호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장애인의 정의 등)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3 (기본이념)
제3조(기본이념) 장애인복지의 기본이념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을 통하여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에 있다.
4 (장애인의 권리)
제4조(장애인의 권리)
5 (장애인 및 보호자 등에 대한 의견수렴과 참여)
제5조(장애인 및 보호자 등에 대한 의견수렴과 참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정책의 결정과 그 실시에 있어서 장애인 및 장애인의 부모, 배우자, 그 밖에 장애인을 보호하는 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사자의 의견수렴을 위한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6 (중증장애인의 보호)
제6조(중증장애인의 보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장애인(이하 "중증장애인"이라 한다)이 필요한 보호 등을 평생 받을 수 있도록 알맞은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7 (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 등)
제7조(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기초학습과 직업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8 (차별금지 등)
제8조(차별금지 등)
9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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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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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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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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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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