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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이 법은 장애를 이유로 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 피해자를 위한 구제 절차와 장애인의 기본권 보장을 규정합니다. 고용, 교육, 시설 이용, 재화 서비스 접근 등 생활 전반에서의 차별 행위를 규율합니다. 사회복지 종사자는 자신의 기관이나 시설이 차별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클라이언트의 차별 문제 발생 시 적절한 권리구제를 안내해야 합니다. 장애인의 동등한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종사자의 법적 의무이자 실천 기준입니다. 주요 적용 대상은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기업 등 모든 사회 영역의 기관과 종사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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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1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장애와 장애인)
제2조(장애와 장애인)
3 (정의)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3.21, 2009.5.22, 2010.5.11, 2011.3.29, 2011.6.7, 2013.3.23, 2016.2.3, 2017.9.19, 2020.6.9>
4 (차별행위)
제4조(차별행위)
5 (차별판단)
제5조(차별판단)
6 (차별금지)
제6조(차별금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자기결정권 및 선택권)
제7조(자기결정권 및 선택권)
8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8 (실태조사)
제8조의2(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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