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접근권 차별, 정부 상대로 소송 확대되나…첫 법정 가는 182명
휠체어 사용 장애인 182명이 시설 규모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를 차별하는 정부 정책을 문제 삼아 국가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2025년 9월 시작된 이 소송의 첫 심리가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다. 현행 법령이 유엔의 권고를 위반하고 있다는 주장이 핵심이다. (출처: 비마이너)
Q&A
Q1. 지금 왜 이런 소송이 나왔나요?
A. 현행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바닥면적 50㎡ 이하 시설은 경사로 같은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은 이것이 건축물 규모와 상관없이 장애인 접근권을 보장하라는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권고를 위반한다고 봅니다. 결국 작은 시설도 휠체어 사용자 같은 장애인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Q2. 50㎡ 이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들인가요?
A. 50㎡는 대략 편의점, 작은 카페, 소규모 의원, 소형 사무실 같은 건물들입니다. 현재 법령상으로는 이런 작은 시설들에 휠체어 진입을 위한 경사로나 턱 제거를 강제하지 않습니다. 장애인들은 이 규정 때문에 일상에서 여러 가게나 시설에 접근하지 못하는 현실을 겪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Q3. 이 소송이 진행되면서 달라질 게 있을까요?
A.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장애인들의 손을 들어준다면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하거나 소송을 낸 장애인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첫 심리 단계이므로 결론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Q4.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권고가 우리나라를 구속하는 건가요?
A. 유엔 권고는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국제적 표준으로서 무게가 있습니다. 다만 국내 법령을 개정하려면 국회의 입법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번 소송은 법원이 현행 시행령의 차별성을 인정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전략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 줄 요약
작은 시설도 장애인 접근이 가능해야 한다는 원칙이 법정에서 다투어진다.
이 기사는 비마이너 보도를 바탕으로 복지포커스가 재구성했습니다.
원문: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9865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기준이 뭔가요?
장애인 접근권 차별 소송이 뭐예요?
이 소송에서 이기면 뭐가 달라져요?
AI 활용 안내: 이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원문 기사를 재구성한 콘텐츠입니다. 편집팀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최종 검수를 거쳤습니다.
원문 출처: 비마이너
- 장애인 접근권 외치는 182명의 ‘김순석들’…국가손해배상소송 본격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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