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장애인 보건복지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신청·제공, 활동지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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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1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9>
2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3.30, 2013.6.4, 2015.12.29>
2 (기본원칙)
제2조의2(기본원칙)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3 (실태조사)
제3조의2(실태조사)
4 (활동지원사업의 심의)
제4조(활동지원사업의 심의) 활동지원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장애인복지법」 제11조에 따른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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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활동지원급여의 인정
5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
제5조(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7.12.19, 2020.12.29, 2022.6.10>
6 (활동지원급여의 신청)
제6조(활동지원급여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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