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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 설명 이 법은 장애인이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활동지원사의 파견, 활동지원급여의 지급, 서비스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의 기본 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현장에서 이 법은 활동지원 서비스의 제공 기준, 종사자의 역할과 책임, 이용자 보호 방안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전문적이고 일관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또한 활동지원사의 처우 개선과 법적 지위 보장에 관한 근거를 제공하여 직무 수행의 신뢰성을 높입니다. 주요 적용 대상은 신체 및 정신장애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 중 활동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주요 조문 미리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1
제1장 총칙
1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9>
2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3.30, 2013.6.4, 2015.12.29>
2 (기본원칙)
제2조의2(기본원칙)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3 (실태조사)
제3조의2(실태조사)
4 (활동지원사업의 심의)
제4조(활동지원사업의 심의) 활동지원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장애인복지법」 제11조에 따른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5
제2장 활동지원급여의 인정
5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
제5조(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7.12.19, 2020.12.29, 2022.6.10>
6 (활동지원급여의 신청)
제6조(활동지원급여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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