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신건강·폭력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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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1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ㆍ복지ㆍ권리보장과 정신건강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3 (정의)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3.4, 2024.1.2>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5 (국민의 의무)
제5조(국민의 의무) 모든 국민은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조사 및 정신건강증진사업등에 협력하여야 한다.
6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의 의무)
제6조(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의 의무)
7
제2장 정신건강증진 정책의 추진 등
7 (국가계획의 수립 등)
제7조(국가계획의 수립 등)
8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8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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