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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설명 이 법은 정신질환자의 인권 보호와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신건강 서비스 체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센터, 정신재활시설, 입원·외래 치료 등 정신질환자가 받을 수 있는 서비스와 이용자 보호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사회복귀를 지원할 때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법적 근거이자 서비스 기준입니다. 특히 정신질환자의 기본권 보장, 비자의 입원 절차의 적정성, 종사자의 책임과 의무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투명한 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합니다. 주요 적용 대상은 정신질환자, 정신건강센터·정신병원·의료기관의 종사자, 보호자, 그리고 정신건강 관련 사회복지시설과 종사자들입니다.
주요 조문 미리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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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1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ㆍ복지ㆍ권리보장과 정신건강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3 (정의)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3.4, 2024.1.2>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5 (국민의 의무)
제5조(국민의 의무) 모든 국민은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조사 및 정신건강증진사업등에 협력하여야 한다.
6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의 의무)
제6조(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의 의무)
7
제2장 정신건강증진 정책의 추진 등
7 (국가계획의 수립 등)
제7조(국가계획의 수립 등)
8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8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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