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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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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장 총칙
1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자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책무와 예방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기본정책)
제2조(기본정책)
2 (정의)
제2조의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3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5 (사업주의 책무)
제5조(사업주의 책무)
6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자살예방 및 그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7
제2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7 (자살예방기본계획의 수립)
제7조(자살예방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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