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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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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장 총칙 <개정 2012.2.1>
1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30>
3 (급여의 기본원칙)
제3조(급여의 기본원칙)
4 (급여의 기준 등)
제4조(급여의 기준 등)
4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1조 및 제12조의3에 따른 급여와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제5조 삭제 <2014.12.30>
5 (외국인에 대한 특례)
제5조의2(외국인에 대한 특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直系尊屬)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경우에는 수급권자가 된다. <개정 2014.12.30>
6 (최저보장수준의 결정 등)
제6조(최저보장수준의 결정 등)
6 (기준 중위소득의 산정)
제6조의2(기준 중위소득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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