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초생활·긴급복지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요약 이 법은 소득이 없거나 적은 국민들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을 지급하는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급자의 선정, 급여 내용, 이의제기 방법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전반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빈곤층 지원의 가장 기본적인 법적 근거가 되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복지 종사자들이 수급자 조사, 급여 결정, 사례관리 등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때 항상 참고해야 하는 핵심 법령입니다. 주요 적용 대상은 소득과 재산이 기준 이하인 저소득층 국민으로, 가구 단위로 신청하여 심사를 거쳐 선정됩니다.
주요 조문 미리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1
제1장 총칙 <개정 2012.2.1>
1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30>
3 (급여의 기본원칙)
제3조(급여의 기본원칙)
4 (급여의 기준 등)
제4조(급여의 기준 등)
4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1조 및 제12조의3에 따른 급여와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제5조 삭제 <2014.12.30>
5 (외국인에 대한 특례)
제5조의2(외국인에 대한 특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直系尊屬)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경우에는 수급권자가 된다. <개정 2014.12.30>
6 (최저보장수준의 결정 등)
제6조(최저보장수준의 결정 등)
6 (기준 중위소득의 산정)
제6조의2(기준 중위소득의 산정)
전체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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