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초생활·긴급복지 보건복지부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 설명 의료급여법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국민의 의료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를 규정하는 법입니다. 의료급여의 적용 대상, 급여 범위, 본인 부담금, 급여 기관 등 의료급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저소득층 주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빈곤의 악순환을 방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의료급여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면 클라이언트에게 적절한 정보 제공과 신청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주요 적용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 기타 저소득층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람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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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의료급여를 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수급권자)
제3조(수급권자)
3 (난민에 대한 특례)
제3조의2(난민에 대한 특례)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급권자로 본다. <개정 2014.12.30>
3 (수급권자의 인정 절차 등)
제3조의3(수급권자의 인정 절차 등)
4 (적용 배제)
제4조(적용 배제)
5 (보장기관)
제5조(보장기관)
5 (사례관리)
제5조의2(사례관리)
6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제6조(의료급여심의위원회)
7 (의료급여의 내용 등)
제7조(의료급여의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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