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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의료급여 수급권자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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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의료급여를 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수급권자)
제3조(수급권자)
3 (난민에 대한 특례)
제3조의2(난민에 대한 특례)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급권자로 본다. <개정 2014.12.30>
3 (수급권자의 인정 절차 등)
제3조의3(수급권자의 인정 절차 등)
4 (적용 배제)
제4조(적용 배제)
5 (보장기관)
제5조(보장기관)
5 (사례관리)
제5조의2(사례관리)
6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제6조(의료급여심의위원회)
7 (의료급여의 내용 등)
제7조(의료급여의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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