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초생활·긴급복지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법
긴급복지지원법 요약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한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신속하게 지원해주는 제도를 규정합니다.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긴급한 지원을 빠르게 제공함으로써 위기 상황의 심화를 예방합니다.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이 법을 통해 일반적인 복지 절차를 거치기 어려운 위기 상황에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실직, 질병,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생존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최후의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주요 적용 대상은 갑작스러운 위기로 인해 일시적으로 생활이 곤란해진 저소득층 가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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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10.1.18, 2012.10.22, 2014.12.30, 2018.12.11>
3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5 (긴급지원대상자)
제5조(긴급지원대상자)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이하 "긴급지원대상자"라 한다)으로 한다.
5 (외국인에 대한 특례)
제5조의2(외국인에 대한 특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제5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대상자가 된다.
6 (긴급지원기관)
제6조(긴급지원기관)
7 (지원요청 및 신고)
제7조(지원요청 및 신고)
7 (위기상황의 발굴)
제7조의2(위기상황의 발굴)
8 (현장 확인 및 지원)
제8조(현장 확인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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