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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법

위기가구 긴급 생계·의료·주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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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10.1.18, 2012.10.22, 2014.12.30, 2018.12.11>
3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5 (긴급지원대상자)
제5조(긴급지원대상자)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이하 "긴급지원대상자"라 한다)으로 한다.
5 (외국인에 대한 특례)
제5조의2(외국인에 대한 특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제5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대상자가 된다.
6 (긴급지원기관)
제6조(긴급지원기관)
7 (지원요청 및 신고)
제7조(지원요청 및 신고)
7 (위기상황의 발굴)
제7조의2(위기상황의 발굴)
8 (현장 확인 및 지원)
제8조(현장 확인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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