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노인 보건복지부

노인복지법 시행령

노인복지법 시행령 설명 노인복지법 시행령은 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세부 기준과 절차를 정합니다. 노인요양시설, 노인주간보호시설 등 다양한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기준, 운영 방법, 종사자 배치 기준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이 시행령을 통해 시설 운영 시 지켜야 할 법적 의무와 기준을 명확히 알 수 있으며, 노인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는 최소 기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종사자 배치, 급식, 위생 관리 등 실무적 기준을 제시해 현장 실무자들이 업무를 표준화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자, 관리자, 종사자 및 지자체 공무원들이 주요 적용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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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노인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27>
2 (안전사고 예방)
제2조(안전사고 예방)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시책(이하 "안전사고 예방 시책"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고령친화도시의 지정 기준)
제2조의2(고령친화도시의 지정 기준) 법 제4조의3제1항에 따른 고령친화도시(이하 "고령친화도시"라 한다)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고령친화도시의 지정 절차 등)
제2조의3(고령친화도시의 지정 절차 등)
2 (고령친화도시의 지정 취소)
제2조의4(고령친화도시의 지정 취소)
3 (노인정책영향평가의 방법과 절차 등)
제3조(노인정책영향평가의 방법과 절차 등)
4
제4조 삭제 <1999.8.7>
5
제5조 삭제 <1999.8.7>
6
제6조 삭제 <1999.8.7>
7
제7조 삭제 <199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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