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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 법은 성폭력 범죄의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성폭력상담소, 보호시설 운영과 피해자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성폭력 피해자를 발견하거나 상담할 때 이 법의 절차와 지원 방식을 알아야 합니다. 특히 피해자 보호와 비밀 유지, 신고 의무 등이 중요하므로 정확한 이해와 실행이 필요합니다. 주요 적용 대상은 성폭력 피해자, 성폭력상담소와 보호시설의 종사자, 학교와 직장 등 각 기관의 담당자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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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1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성폭력을 예방하고 성폭력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함으로써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2.3>
2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국가 등의 책무)
제3조(국가 등의 책무)
4 (성폭력 실태조사)
제4조(성폭력 실태조사)
5 (성폭력 예방교육 등)
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등)
5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의 설치ㆍ운영 등)
제5조의2(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의 설치ㆍ운영 등)
5 (성폭력 예방 홍보영상의 제작ㆍ배포ㆍ송출)
제5조의3(성폭력 예방 홍보영상의 제작ㆍ배포ㆍ송출)
5 (성폭력 사건 발생 시 조치)
제5조의4(성폭력 사건 발생 시 조치)
6 (성폭력 추방 주간)
제6조(성폭력 추방 주간)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중 1주간을 성폭력 추방 주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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