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여성폭력 법안 3건 국회 통과, 현장 공백 메우고 처벌 강화
지자체 참여 확대·스토킹 처벌 수위 높이기·지원센터 명칭 법제화로 정책 실효성 높인다
성평등가족부가 23일 발표한 법률 개정안 3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청소년 보호와 여성폭력 대응에서 그간 제도적 공백으로 지적되던 부분들을 메우고, 현장에서 오랫동안 관례적으로 사용되던 제도와 명칭을 법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핵심이다. (출처: 베이비뉴스)
주요 내용
이주배경청소년센터, 지자체도 직접 운영 가능해진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안은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주체를 확대했다. 종전에는 성평등가족부 장관 중심으로만 설치·운영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지자체가 직접 설치하거나 법인·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다문화 가정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이 중앙에서 지역으로 분산되면서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스토킹 현장 조사 방해, 이제는 징역형까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처벌 수위를 한 단계 올렸다. 스토킹 사건 조사 과정에서 경찰의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종전에는 1천만 원 이하 과태료만 부과됐으나, 앞으로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된다. 피해자 보호 현장에서 경찰의 직무 수행을 더 실질적으로 보장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해바라기센터, 이제 법적 명칭으로 인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의 이름을 정리했다. 법상 명칭은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이지만, 현장에서는 '해바라기센터'로 광범위하게 불려온 점을 반영해 두 명칭을 모두 법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또한 성폭력피해상담소 등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 기간을 6개월 이내로 명시해 행정처분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현장에서는
지자체 담당자들은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의 공백을 줄일 수 있는 기회로 본다. 지금까지는 중앙 정부 차원의 센터만 법적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제한적이었다. 이제 각 광역·기초자치단체가 필요한 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게 되면서 사각지대에 있던 다문화 가정 청소년들의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찰과 성폭력 상담소 등 피해자 지원 기관들은 스토킹 조사 방해 행위 처벌 강화와 센터 명칭 명확화를 실무 편의성 향상으로 평가한다. 스토킹 사건 현장에서 가해자나 제3자의 조사 방해 행위가 적지 않은데, 과태료에서 징역형으로 상향되면 현장 대응이 한층 더 강해질 것으로 본다. 해바라기센터 명칭이 법적으로 인정되면 기관의 법적 지위도 명확해지고, 업무정지 처분 기준이 명시되면서 행정 처분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진 점도 실무자들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의 과제
법 통과가 모든 것을 해결하지는 않는다. 문제는 정책 시행 단계다.
지자체가 이주배경청소년 센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예산과 인력이 필요하다.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정부는 지자체의 센터 설립을 지원할 재정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각 지자체가 관심을 갖고 나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
스토킹 처벌 강화도 단순히 법 조항 변경에 그쳐서는 안 된다. 현장 경찰의 정확한 법 이해와 일관된 적용이 전제돼야 한다. 피해자 보호와 조사 방해 행위의 선을 어디에 그을지 관련 부처와 경찰청이 사전에 명확히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성폭력 피해자 지원 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구체화된 것은 진전이지만, 처분 판단 권한을 가진 각 부처 간 기준 해석의 차이가 생기지 않도록 감시해야 한다. 법이 정해진 후 실제 적용 과정에서 후퇴하면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이 기사는 베이비뉴스 보도를 바탕으로 복지포커스가 재구성했습니다.
원문: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50809
자주 묻는 질문
이주배경청소년센터는 누가 운영할 수 있나요?
스토킹 조사 방해 행위 처벌이 강화되었나요?
해바라기센터의 법적 명칭이 정해졌나요?
AI 활용 안내: 이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원문 기사를 재구성한 콘텐츠입니다. 편집팀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최종 검수를 거쳤습니다.
원문 출처: 베이비뉴스
- 청소년·여성폭력 대응 법안 3건 국회 통과… 처벌 강화·지원체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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