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신건강·폭력
여성가족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 신고·보호조치·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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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기본이념)
제1조의2(기본이념) 가정폭력 피해자는 피해 상황에서 신속하게 벗어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2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제3조 삭제 <2006.4.28>
4 (국가 등의 책무)
제4조(국가 등의 책무)
4 (가정폭력 실태조사)
제4조의2(가정폭력 실태조사)
4 (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제4조의3(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4 (아동의 취학 지원)
제4조의4(아동의 취학 지원)
4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의 금지)
제4조의5(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의 금지)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정폭력범죄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해고(解雇)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4 (긴급전화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4조의6(긴급전화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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