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돌봄 현장, 5년간 이렇게 바뀐다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 확정... 주야간보호 이용한도 상향·치매쉼터 중복허용 등 현장 변화 예고
보건복지부가 향후 5년간 치매 정책 방향을 담은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 발표했다. "치매가 있어도 일상을 누릴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목표로 5대 추진전략 아래 10대 주요과제와 73개 세부과제를 제시했다. (출처: 푸른복지배움터)
주요 내용
이번 계획에서 눈에 띄는 건 치매 돌봄 현장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 구체적 방안들이다.
먼저 장기요양 현장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치매장기요양수급자의 주야간보호 월 이용한도 상향이다. 그동안 현장에서 "한도 부족으로 충분한 서비스를 못 받는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이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치매환자쉼터 중복 허용도 현장 변화를 예고한다. 기존에는 하나의 쉼터만 이용할 수 있어 가족들이 불편을 호소해왔다. 앞으로는 필요에 따라 여러 쉼터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새로 도입되는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는 판단능력이 떨어진 치매환자의 재산 관리를 지원하는 제도다. 치매공공후견 지원인원도 확대한다.
의료 영역에서는 치매관리주치의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현재 시범사업 중인 이 제도가 본격화되면 치매환자의 지속적 관리 체계가 한층 탄탄해질 전망이다.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방안도 나왔다. 치매환자 보호자를 위한 전용 노인일자리를 제공해 경제활동과 돌봄을 병행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것이다.
현장에서는
장기요양기관 실무자들에게는 주야간보호 이용한도 상향이 가장 직접적인 변화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치매특별등급과 1등급 수급자도 월 한도액 때문에 충분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용한도가 늘어나면 더 촘촘한 돌봄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는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에 주목해야 한다. 치매로 인한 재산 피해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보호 수단이 생기는 셈이다. 관련 업무 협조나 연계 방안을 미리 준비해둘 필요가 있다.
재가복지 현장에서는 치매관리주치의 제도 확산을 주목해야 한다. 방문요양이나 방문간호 서비스 제공 시 의료진과의 연계가 더욱 체계화될 전망이다.
치매환자쉼터 중복 허용은 가족 상담 시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옵션이 생긴다는 의미다. 가족의 상황에 맞춰 더 유연한 서비스 연계가 가능해진다.
앞으로의 과제
5차 계획이 현장에 실제 도움이 되려면 세부 시행방안이 중요하다. 특히 주야간보호 이용한도 상향의 경우 구체적인 인상 폭과 시행 시기가 관건이다.
치매관리주치의 전국 확산도 의료진 확보와 수가 체계가 뒷받침돼야 한다. 현재 시범사업 지역에서도 참여 의료진 부족 문제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새로 도입되는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의 경우 구체적인 운영방식과 이용 절차를 현장에서 미리 파악해둬야 한다. 기존 성년후견제도와의 차이점도 명확히 해야 한다.
현장 실무자들은 올해 하반기부터 관련 세부 지침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므로, 지속적인 정보 수집과 준비가 필요하다. 특히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이용한도 변경에 따른 서비스 계획 수정을 미리 검토해볼 만하다.
이 기사는 푸른복지배움터 보도를 바탕으로 복지포커스가 재구성했습니다.
원문: https://edu.welfare.pe.kr/2026-%eb%b3%b4%ea%b1%b4%eb%b3%b5%ec%a7%80%eb%b6%80-%ec%a0%9c5%ec%b0%a8-%ec%b9%98%eb%a7%a4%ea%b4%80%eb%a6%ac%ec%a2%85%ed%95%a9%ea%b3%84%ed%9a%8d20262030-%ed%99%95%ec%a0%95%c2%b7%eb%b0%9c%ed%91%9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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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푸른복지배움터
- 2026 보건복지부: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26~2030) 확정·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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