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초생활·긴급복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법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기초연금 지급.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이 법령 관련 AI 상담

주요 조문 미리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1
제1장 총칙
1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 등)
제3조(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 등)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5
제2장 기초연금액의 산정 등
5 (기초연금액의 산정)
제5조(기초연금액의 산정)
5 (저소득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기초연금액 산정의 특례)
제5조의2(저소득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기초연금액 산정의 특례)
6 (국민연금 급여액등에 따른 기초연금액 산정의 특례)
제6조(국민연금 급여액등에 따른 기초연금액 산정의 특례)
7 (기초연금액의 한도)
제7조(기초연금액의 한도) 제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기초연금액이 기준연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기준연금액을 기초연금액으로 본다. <개정 2018.3.27>

전체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 관련 뉴스

관련 실무 가이드·칼럼

법령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최신본으로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의 요약은 실무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관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