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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치매관리법
치매안심센터·국가책임제 근거, 치매 예방·관리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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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1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치매의 예방,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 및 치매퇴치를 위한 연구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6.12>
2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6.12, 2020.12.29, 2023.3.28, 2024.1.2>
3 (국가 등의 의무)
제3조(국가 등의 의무)
4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치매극복의 날)
제5조(치매극복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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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치매관리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6 (치매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6조(치매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7 (국가치매관리위원회)
제7조(국가치매관리위원회)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 수립 및 치매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국가치매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8 (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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