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노인
보건복지부
치매관리법
치매관리법 설명 이 법은 치매 예방, 진단, 치료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지역사회가 어떻게 치매 환자를 지원할지에 대한 기본 틀을 제시합니다.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치매 환자와 그 가족을 위한 서비스 제공 시 이 법의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요양시설 서비스, 가족 지원 등 실제 업무 수행 시 법적 근거가 되므로 꼭 알아야 할 법령입니다. 주요 적용 대상은 치매 환자 및 그 가족, 치매관리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지자체, 의료기관·요양시설·사회복지시설 종사자입니다.
주요 조문 미리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1
제1장 총칙
1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치매의 예방,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 및 치매퇴치를 위한 연구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6.12>
2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6.12, 2020.12.29, 2023.3.28, 2024.1.2>
3 (국가 등의 의무)
제3조(국가 등의 의무)
4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치매극복의 날)
제5조(치매극복의 날)
6
제2장 치매관리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6 (치매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6조(치매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7 (국가치매관리위원회)
제7조(국가치매관리위원회)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 수립 및 치매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국가치매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8 (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전체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세요.
관련 법령
이 법령 관련 뉴스
- 치매 있어도 살던 곳에서 지낸다…주치의·쉼터·재산관리 어떻게 연결되나 2026-05-28
- 치매환자 재산·의료·돌봄을 한 곳에서 챙기는 시대 온다 2026-05-25
- 치매 돌봄 현장, 5년간 이렇게 바뀐다 2026-04-12
관련 실무 가이드·칼럼
- 치매 환자 지역사회 통합돌봄, 주치의·쉼터·재산관리 연결 체계 실무 가이드
- 사회복지시설 인권보장 체크리스트: 현장에서 바로 쓰는 점검 기준
-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차이 한눈에 정리
- 장기요양등급 판정 기준과 이의신청 절차 — 요양 필요도를 어떻게 증명할까
- 장기요양등급 판정 기준과 이의신청 절차 완벽 정리
- 노인 치매 초기증상 체크리스트: 관찰해야 할 신호와 대응 방법
법령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최신본으로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의 요약은 실무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관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