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포커스

전치 12주 중상도 '무혐의'…장애인 학대 사건 재수사 촉구

세종시 거주시설 지적장애인 피해 사건, 경찰 수사 중단에 센터 강력 반발

세종시의 한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지적장애인이 갈비뼈와 골반 골절 등 심각한 신체 손상을 입었으나 경찰이 무혐의 처분한 사건을 두고 현장이 들끓고 있다. 세종시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는 4일 성명서를 통해 수사 당국의 태도에 강하게 이의를 제기했다. (출처: 에이블뉴스)

"전치 12주의 고통, 무혐의로 덮을 수 없다"

센터는 명백한 신체 부상 증거 앞에서도 수사를 멈춘 경찰의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피해자는 갈비뼈 골절과 골반 골절이라는 중상을 입었는데, 이런 뚜렷한 의료 기록이 있음에도 학대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센터는 "명백한 신체의 부상 앞에서도 멈춰선 수사당국의 태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수사 당국의 책임 있는 태도 변화를 요구했다.

"즉각적인 재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

센터는 단순한 항의를 넘어 재수사를 직접 촉구했다. 거주시설 내에서 발생한 신체적 학대 의심 사건이 제대로 규명되지 못한 채 종료되는 것을 방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센터는 "세종시와 수사당국은 거주시설 장애인 학대 사태의 진실을 철저히 규명하라"며 지자체와 경찰 모두에게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이 말의 무게

거주시설에서의 장애인 학대는 피해자가 신고 능력이 제한적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더욱 엄중하게 다뤄져야 한다. 명확한 의료 기록이 있는데도 무혐의 처분이 나왔다는 것은 거주시설 장애인을 보호하는 수사 체계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 기사는 에이블뉴스 보도를 바탕으로 복지포커스가 재구성했습니다.
원문: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0722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 학대를 목격했을 때 어디에 신고하나요?
장애인 학대는 경찰,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지자체(시청/군청) 등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거주시설 내 학대 의심 사건은 해당 지역의 수사당국과 지자체에 함께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치 12주 진단을 받으면 상해죄가 성립하나요?
전치 12주는 '중상도'에 해당하는 심각한 신체 손상입니다. 다만 이 기사처럼 명확한 의료 기록이 있어도 수사당국의 판단에 따라 무혐의 처분이 나올 수 있으므로, 이의가 있으면 재수사를 촉구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에서 학대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거주시설 장애인 학대는 신고 능력이 제한적이므로 보호자, 관계기관, 센터 등이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명확한 의료 기록과 증거 자료를 확보하여 철저한 수사를 요구해야 합니다.

AI 활용 안내: 이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원문 기사를 재구성한 콘텐츠입니다. 편집팀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최종 검수를 거쳤습니다.

원문 출처: 에이블뉴스 - 거주시설 지적장애인 전치 12주 중상 ‘무혐의’, 즉각 재수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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