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포커스

장애인 차별소송, 패소해도 비용 안 내는 길 열린다

공익소송 비용 감면 특례 신설…차별 피해자의 '법정 진입장벽' 낮춘다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이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차별구제 소송에서 패소한 장애인 피해자도 소송비용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출처: 에이블뉴스)

주요 내용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은 피해자가 법원에 차별구제청구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명시하지만, 소송비용 부담에 대한 특별 규정이 없다. 실제로는 원고가 소송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한다. 문제는 소송에서 졌을 때다. 대부분의 소송 패소 규정에 따르면 패소 측이 상대방의 소송비용까지 내야 한다. 차별 피해를 입었지만 입증에 실패했거나 법적 해석에서 밀린 장애인은 자신의 소송비용은 물론 상대방 비용까지 치러야 한다.

이것이 바로 차별 구제 소송을 막는 현실적 장벽이다. 변호사비, 법원 수수료, 감정료 등이 쌓이면 수백만 원대로 늘어난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장애인 피해자에게는 소송 자체가 '사치'가 되는 셈이다.

개정안은 이를 바꾸려 한다. 공익소송 성격의 차별구제청구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비용 감면 특례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법원 수수료 감면, 법률 구조 대상 확대 등 구체적 메커니즘을 통해 작동할 것으로 보인다.

제안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법, 공익법단체 두루,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재단법인 동천, 화우공익재단 등 6개 단체가 함께 준비했다. 차별 피해 현장에서 나온 목소리와 법조계의 전문성이 만난 결과다.

현장에서는

지금까지 많은 장애인들이 차별을 당해도 법적 구제를 포기했다. 소송 비용 리스크 때문이다. 특히 고용 차별, 교육 차별 같은 개인 대 조직의 싸움에서는 더 그렇다. 기업이나 공공기관 상대로 소송하면 패소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애초에 변호사를 찾지 않는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상황이 달라진다. 변호사와 상담할 때 '졌을 때도 비용이 감면된다'는 답변을 할 수 있게 된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소송을 제기할 심리적·경제적 문턱이 낮아진다. 결과적으로 차별 구제 청구가 늘어나고, 판례도 축적된다.

공익변호사들도 주목하는 지점이다. 현재는 패소 위험이 크면 의뢰인과 재정적 합의를 미리 맺고 들어가야 한다. 그 과정에서 약자인 피해자가 더 불리한 조건을 받아들이게 된다. 비용 감면 특례가 생기면 의뢰인 보호와 공익소송 활성화가 동시에 이뤄질 수 있다.

앞으로의 과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것이 첫 과제다. 장애인 권리 강화 입법에 시민사회의 광범위한 지지가 있지만, 법안은 여전히 입법 과정에서 표류하곤 한다. 이번 안이 다른 법안과의 경합, 우선순위 문제로 밀릴 수 있다.

통과 후에는 실무 운영 규칙이 중요하다. '공익소송'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 비용 감면 신청 절차는 어떻게 할 것인가가 명확해야 한다. 법원과 협의 체계도 필요하다. 차별 피해자들이 실제로 감면을 받으려면 법원 안내 체계도 개선돼야 한다.

더불어 법적 해석의 진화도 필요하다. 현재 많은 판례에서 차별 입증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경향이 있다. 비용 감면만으로는 부족하며, 판사들이 차별 소송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에 대한 인식 전환도 동반돼야 한다. 개정안이 단순한 비용 규정을 넘어 차별 구제 체계 전반의 변화를 견인할 수 있을지가 핵심이다.


이 기사는 에이블뉴스 보도를 바탕으로 복지포커스가 재구성했습니다.
원문: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0378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 차별소송에서 졌을 때도 비용을 안 내나요?
현재는 패소 시 자신의 소송비용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소송비용까지 내야 합니다. 하지만 김남희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익소송 성격의 차별구제청구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비용 감면 특례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장애인 차별소송 비용이 감면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재 개정안 단계이므로 구체적인 신청 절차는 확정되지 않았으나, 법원 수수료 감면과 법률 구조 대상 확대 등을 통해 작동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안 통과 후 실무 운영 규칙이 정해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장애인들이 차별소송을 포기하는 이유가 뭔가요?
변호사비, 법원 수수료, 감정료 등이 수백만 원대로 늘어나며, 특히 기업이나 공공기관 상대로 소송할 경우 패소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해 애초에 법적 구제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AI 활용 안내: 이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원문 기사를 재구성한 콘텐츠입니다. 편집팀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최종 검수를 거쳤습니다.

원문 출처: 에이블뉴스 - 장애인 차별소송 패소 시 소송비용 폭탄, '공익소송 비용 감면' 입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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