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아동·청년 지원법, 지자체 협력 의무화로 현장성 강화
현행법 사각지대 보완…중앙-지방 연계체계 구축 기대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위기아동·청년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협력을 의무화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2026년 3월 시행된 위기아동청년지원법의 협조 요청 대상에 지자체가 명시되지 않은 점을 보완하려는 조치다. (출처: 베이비뉴스)
주요 내용
현행 위기아동청년지원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시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관련 법인·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책 수립의 핵심 주체이자 현장 집행 기관인 지방자치단체는 협조 요청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를 협조 요청 대상에 명확히 포함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지자체는 복지 대상자 발굴, 서비스 연계, 긴급 지원 등 현장 최일선에서 역할을 수행하며, 수급자 현황, 서비스 이용 실적, 지역별 위기 유형 등 정책 수립에 필수적인 행정 데이터를 대량 보유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이번 개정안은 위기아동·청년 지원 현장의 오랜 과제를 해결할 전환점으로 평가받는다. 지금까지 중앙부처는 정책을 수립하면서도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자체의 현장 데이터와 경험을 공식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웠다.
특히 위기아동·청년 지원은 지역별 특성과 위기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현장 밀착형 접근이 필수다. 지자체가 보유한 실질적인 데이터가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정책 설계 단계부터 반영되면, 탁상공론식 정책이 아닌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지원책이 마련될 수 있다.
앞으로의 과제
개정안이 통과되면 중앙과 지방의 유기적 협력체계가 구축될 전망이다. 지역 현장의 목소리와 데이터가 정책 설계 단계부터 반영되는 선순환 구조가 기대된다.
다만 법적 근거 마련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실질적인 협력을 위해서는 지자체가 보유한 데이터의 표준화, 협력 절차의 구체화, 인력과 예산 지원 방안 등 후속 조치가 뒷받침돼야 한다. 특히 지자체별로 상이한 데이터 수집·관리 체계를 표준화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정책 수립에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기사는 베이비뉴스 보도를 바탕으로 복지포커스가 재구성했습니다.
원문: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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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베이비뉴스
- 백종헌 의원, 위기아동·청년 지원 ‘지자체 협력 의무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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