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 인정했지만 위자료는 안 준다는 대법원... 시각장애인들 헌재 간다
법정에서 승리의 기쁨과 패배의 아쉬움이 동시에 교차하는 순간이었다. 대법원이 온라인 쇼핑몰의 시각장애인 차별을 명확히 인정했지만, 정작 위자료 지급은 거부한 것이다. (출처: 에이블뉴스)
무슨 일이 있었나
지난달 12일, 대법원 3부는 시각장애인들이 온라인 쇼핑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정보통신 영역에서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전자정보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며 쇼핑몰 측의 의무를 분명히 했다. 웹사이트의 이미지에 대체 텍스트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반전이 일어났다. 차별 행위는 인정하면서도 위자료 지급 청구는 기각한 것이다.
쟁점은 무엇이었나
핵심은 '차별을 당했으면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느냐'는 문제였다.
시각장애인들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 이미지를 볼 수 없어 쇼핑에 제약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스크린 리더가 읽어줄 대체 텍스트가 없어 어떤 상품인지 알 수 없었던 것이다.
쇼핑몰 측은 기술적 어려움과 비용 부담을 이유로 항변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장애인차별금지법상 편의제공 의무가 명확하다는 판단이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차별은 맞지만 위자료까지 줄 필요는 없다는 결론에 이른 것이다.
이 사건이 남긴 것
시각장애인들은 이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차별을 확인하고도 외면한 결정"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제기했다.
이들의 주장은 간단하다. 차별을 당했으면 그에 따른 정신적 피해를 배상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다. 차별 행위만 인정하고 배상은 거부하는 것은 실질적 구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온라인 접근성과 관련해 중요한 선례를 남겼다. 웹사이트 운영자들은 이제 시각장애인을 위한 대체 텍스트 제공이 법적 의무임을 분명히 알게 됐다.
하지만 위자료 지급을 기각한 부분은 장애인 권익 보호에 한계를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헌재의 판단이 주목되는 이유다.
이 기사는 에이블뉴스 보도를 바탕으로 복지포커스가 재구성했습니다.
원문: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0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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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에이블뉴스
- ‘차별은 인정, 배상은 기각’ 대법 판결에 시각장애인들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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