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예산제 확대, 복지기관 '경쟁력' 점검 시급
서울시 3차 시범사업서 장애유형 제한 철폐...영리기관과 차별화 전략 필요
서울시가 장애인 개인예산제 3차 시범사업에서 참여 대상의 장애유형 제한을 완전히 없애면서, 복지기관들이 영리기관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차별화 전략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출처: 푸른복지배움터)
주요 내용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기존 공급자 중심 서비스를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한 맞춤형 제도다. 장애인이 주어진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선택해 이용하는 방식이다.
2차 시범사업에서는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발달장애인(정도가 심한 경우)으로 대상이 제한됐지만, 올해 3차 시범사업에서는 모든 장애유형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완전히 개방했다.
지난 2차 시범사업에서 예산을 승인받은 90명은 1인당 최대 240만원을 지원받아 취창업 활동(51.3%), 자기개발(33.1%), 주거환경(13.0%), 건강안전(2.0%), 일상생활(0.6%) 순으로 예산을 활용했다.
개인예산제가 지원하는 6개 영역을 살펴보면 ①일상생활(돌봄, 이동지원) ②사회생활(문화여가, 사회참여) ③취창업활동 ④건강안전 ⑤주거환경개선 ⑥자기개발로 구성돼 있다.
문제는 이 영역들이 반드시 복지기관만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가 아니라는 점이다. 영리기관도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어 복지기관과 직접 경쟁하게 된다.
현장에서는
개인예산제가 본사업으로 확정되고 예산 규모가 커질수록 장애인들이 영리기관 서비스를 선택하는 비율도 높아질 전망이다. 특히 취창업 활동이나 자기개발 영역에서는 이미 민간 업체들이 노하우를 쌓고 있어 복지기관이 뒤처질 가능성이 높다.
현재 복지기관들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비영리 원칙을 지켜야 하지만, 개인예산제 하에서는 이용자가 직접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하기 때문에 '비영리'라는 이유만으로는 선택받기 어렵다.
일부 현장 실무자들은 "복지기관이 갖고 있는 전문성과 공공성을 어떻게 브랜딩할 것인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며 "단순히 서비스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의 전체 생활을 포괄하는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앞으로의 과제
서울시는 3차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개인예산 운영 승인 기준을 더욱 정교화할 계획이다. 이는 2026년 본사업 도입을 앞두고 제도의 완성도를 높이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복지기관들은 영리기관 대비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서비스 품질 향상은 물론 이용자와의 신뢰 관계, 지역사회 네트워크 활용 등에서 차별화된 가치를 만들어야 한다.
특히 장애인복지법과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규정하는 복지기관의 공적 역할을 개인예산제 환경에 맞게 재해석하고, 이를 실제 서비스에 반영하는 전략이 시급하다.
개인예산제 확산은 복지 패러다임의 근본적 변화를 의미한다. 복지기관들이 이 변화에 얼마나 능동적으로 대응하느냐에 따라 향후 생존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기사는 푸른복지배움터 보도를 바탕으로 복지포커스가 재구성했습니다.
원문: https://edu.welfare.pe.kr/2026-%ec%84%9c%ec%9a%b8%ec%8b%9c-%ea%b0%9c%ec%9d%b8%ec%98%88%ec%82%b0%ec%a0%9c%ea%b0%80-%ed%99%95%eb%8c%80%eb%90%a0%ec%88%98%eb%a1%9d-%eb%b3%b5%ec%a7%80%ea%b8%b0%ea%b4%80%ec%9d%80-%ec%98%81%eb%a6%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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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푸른복지배움터
- 2026 서울시: 개인예산제가 확대될수록 복지기관은 영리와 다른 점을 갖추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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