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본인부담 95%, 연간 24회 제한…뭐가 바뀌었나
지난 4일 보건복지부가 도수치료 수가를 공식 결정했다. 그동안 과잉 진료 논란이 끊이지 않던 도수치료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으면서 이용 기준이 크게 달라진다. (출처: 복지타임즈)
Q&A
Q1. 도수치료가 보험 적용되면서 비용이 얼마나 줄어드나?
A. 회당 4만 3850원의 수가가 책정됐고, 환자가 내야 할 부담률이 95%로 정해졌다. 그동안 비급여로 받던 환자들보다는 줄어들 수 있지만, 95% 본인부담이라는 게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결국 국민 의료비 걱정이 완전히 해결되는 건 아니고, 보험 적용으로 최소한의 고지선(지급한도)은 생겼다는 뜻이다.
Q2. 연간 횟수가 제한된다던데, 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어떻게 되나?
A. 기본적으로 주 2회 이내, 연간 최대 15회로 제한된다. 다만 수술을 받았거나 관절이 굳어진 경우처럼 의학적 근거가 분명하면 최대 24회까지 허용된다. 결국 의사의 진단과 처방이 얼마나 구체적인지가 관건이 된다.
Q3. 이 기준이 언제부터 적용되나?
A.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상태다. 세부 시행 일정은 아직 공지되지 않았으니 보험공단이나 담당 의료기관에 확인하는 게 좋다.
Q4. 회당 4만 3850원 이상을 받는 기관들은 어떻게 되나?
A. 공식 수가가 책정된 만큼 그 이상의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기존에 더 높은 수가를 받던 기관들이 조정되는 과정에서 현장의 혼란이 있을 수 있으니 환자 쪽에서도 미리 확인해 두는 게 좋다.
한 줄 요약
도수치료 보험 적용으로 비용이 기준화되지만, 95% 본인부담과 연간 24회 제한이라는 제약이 생긴다.
이 기사는 복지타임즈 보도를 바탕으로 복지포커스가 재구성했습니다.
원문: http://www.bokji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43601
자주 묻는 질문
도수치료 건강보험 적용되면서 비용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도수치료 연간 몇 회까지 받을 수 있나요?
도수치료 보험 적용은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AI 활용 안내: 이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원문 기사를 재구성한 콘텐츠입니다. 편집팀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최종 검수를 거쳤습니다.
원문 출처: 복지타임즈
- 도수치료 회당 4만 원대 수가 적용… 연간 최대 24회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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