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포커스

위기아동청년법 시행, 가족돌봄·고립 청년 지원 근거 마련

34세 이하 복합위기 상황 청년층, 국가 차원 체계적 지원 시작

올해 3월 26일부터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가족돌봄과 고립·은둔 상태의 아동 및 34세 이하 청년에 대한 국가의 보호책임이 법적으로 명확해졌다. (출처: 푸른복지배움터)

주요 내용

그동안 가족을 돌봄 하거나 고립·은둔 상태에 놓인 아동·청년들은 소득이나 근로능력을 기준으로 한 기존 복지체계로는 충분한 지원을 받기 힘들었다. 복합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체계적 지원은 한계가 있었던 게 현실이다.

2025년 3월 제정된 위기아동청년법은 이런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위기아동‧청년에 대한 국가 보호책임을 법으로 못박고, 대상자 발굴부터 지원까지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이다.

특히 고립도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이 주목된다. 높은 고립도를 보이는 은둔특화 프로그램은 공동생활을 통한 기본 생활습관 회복에 초점을 맞춘다. 수면·위생 관리, 정리정돈, 식습관 개선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일상회복 프로그램은 사회관계 형성과 자조모임을 통해 대인접촉을 늘리는 데 집중한다. 관계회복 단계에서는 가족 심리상담과 1:1 멘토링이 제공된다. 마지막 일경험 프로그램에서는 취업 기초교육과 인턴십을 통해 사회 진출을 돕는다.

가족돌봄아동·청년을 위한 연계 서비스도 폭넓다. 교육 분야에서는 대학 국가장학금과 민간 장학금 연계가 가능하고, 주거 지원으로는 LH 공공임대주택 사업이 있다. 일자리 분야에서는 청년도전지원사업과 청년 성장 프로젝트 등 노동부 사업 연계가 이뤄진다.

현장에서는

이번 법 시행으로 지역 복지기관들의 역할이 확대될 전망이다. 기존 소득 기준 위주의 복지 대상자뿐 아니라 가족돌봄과 고립·은둔이라는 새로운 위기 유형을 다뤄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사회복지관과 정신건강복지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지역 내 복지 인프라들이 협력해야 할 상황이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한 기관에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기보다는 사례관리를 통한 연계 지원이 핵심이 될 전망이다.

현장 실무자들은 가족돌봄과 고립·은둔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야 한다. 기존 복지 패러다임과 다른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고립도 평가와 단계별 개입 방법에 대한 전문성 확보가 시급하다.

앞으로의 과제

위기아동청년법 시행 초기인 만큼 실제 현장 적용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예상된다. 법적 근거는 마련됐지만, 실제 서비스 전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 복지자원 차이도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도시 지역에 비해 농촌 지역은 연계 가능한 서비스가 제한적일 수 있어 지역 특성에 맞는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복지기관들이 기존 사업과 새로운 위기아동청년 지원을 어떻게 융합할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가족돌봄과 고립·은둔 문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중요한 복지 이슈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기사는 푸른복지배움터 보도를 바탕으로 복지포커스가 재구성했습니다.
원문: https://edu.welfare.pe.kr/2026-%eb%b3%b4%ea%b1%b4%eb%b3%b5%ec%a7%80%eb%b6%80-%ea%b0%80%ec%a1%b1%eb%8f%8c%eb%b4%84-%ea%b3%a0%eb%a6%bd%c2%b7%ec%9d%80%eb%91%94-%ec%95%84%eb%8f%99-%eb%b0%8f-%ec%b2%ad%eb%85%8434%ec%84%b8/

AI 활용 안내: 이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원문 기사를 재구성한 콘텐츠입니다. 편집팀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최종 검수를 거쳤습니다.

원문 출처: 푸른복지배움터 - 2026 보건복지부: 가족돌봄, 고립·은둔 아동 및 청년(~34세) 지원의 법률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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