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포커스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됐다고 끝? 아직 멀었다

법제정 후 현장 적용까지 남은 과제들

장애인 진영이 오래 바라던 장애인권리보장법이 제정됐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내용을 국내 법률로 담아낸 이 법이 차별철폐에 얼마나 실질적 영향을 미칠지가 주요 관심사다. 제정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온 김기룡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위원장은 법 제정이 "시작"이지 "끝"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출처: 비마이너)

"법이 제정된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김 위원장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의 의미를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현실적 한계를 직시했다. 법령의 내용과 실제 현장 적용 사이에는 여전히 간격이 존재한다는 입장이다. 유엔협약을 국내 법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빠진 내용들이 있다는 점을 지적한 그는, 제정 이후 보완 작업이 필수적이라고 봤다.

"권리보장 전달체계 구축이 다음 과제"

법이 규정한 권리들이 실제로 장애인에게 보장되려면 이를 뒷받침할 체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법에 명시된 권리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 그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는지에 대한 실질적 설계가 아직 미흡하다는 의미로 읽힌다. 제정된 법을 살려내는 것이 앞으로의 중요한 작업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이 말의 무게

제정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가 더 중요하다는 지적은 장애계 내에서 실질적 권리 보장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반영한다. 법률이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할지는 후속 입법과 정책 추진 과정에서 결정될 것이다.


이 기사는 비마이너 보도를 바탕으로 복지포커스가 재구성했습니다.
원문: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9863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권리보장법이 언제 제정되었나요?
본문에서 구체적인 제정 시점이 명시되지 않았으나,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내용을 국내 법률로 담아낸 장애인권리보장법이 최근 제정되었습니다.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후 남은 과제는 무엇인가요?
법령 내용과 현장 적용 간의 간격을 좁히기 위한 보완 작업과 권리보장 전달체계 구축이 주요 과제입니다. 법에 명시된 권리를 실제로 구현하는 방식과 책임 주체를 설정하는 실질적 설계가 아직 미흡한 상태입니다.
장애인권리보장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가 뭔가요?
유엔협약을 국내 법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빠진 내용들이 있으며, 법이 규정한 권리들이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려면 이를 뒷받침할 체계와 후속 입법, 정책 추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AI 활용 안내: 이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원문 기사를 재구성한 콘텐츠입니다. 편집팀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최종 검수를 거쳤습니다.

원문 출처: 비마이너 - [인터뷰]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됐다고 끝 아냐… 빠진 내용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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