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포커스

휠체어 탄 채 탈 수 없는 버스, 대법원도 외면하다

시외버스 터미널 앞. 휠체어를 타고 있는 A씨는 버스 앞에서 멈춘다. 탑승 설비가 없기 때문이다. 같은 목적지로 가는 다른 승객들은 버스에 오르내리지만, A씨는 그럴 수 없다. (출처: 에이블뉴스) 이 불편함이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법정까지 가게 됐다. 5월 18일, A씨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사법부 자체를 상대로 한 싸움이었다.

무슨 일이 있었나

A씨가 마주친 문제는 구체적이었다. 시외버스와 광역버스에 휠체어 탑승설비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버스를 타려면 휠체어를 접어야 하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들어올려져야 한다. 접근이 불가능한 사람들도 있다.

이것이 차별이라 본 A씨는 법원에 나갔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차별구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다. 대법원은 이동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사법부가 구제를 거부한 것이다.

이제 A씨는 그 판결 자체를 헌법에 어긋난다고 다투기로 했다. 공익법단체 두루가 함께했다.

쟁점은 무엇이었나

겉으로는 단순해 보인다. 버스 탑승 문제일 뿐 아닌가. 하지만 법적 쟁점은 더 깊다.

첫째,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실제로 작동하는가의 문제다. 법은 있는데 법원이 보호해주지 않으면 그 법은 죽은 법이 된다. A씨는 법을 들고 갔는데 법원이 돌려보냈다.

둘째, 이동권이 기본권인가의 문제다. 비장애인은 당연히 누리는 이동의 자유. 장애인은 왜 다를까. 대법원은 이를 개인의 선택 문제로 봤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헌법은 누구의 기본권을 덜어내지 않는다.

셋째, 버스 운영사의 책임은 없는가의 문제다. 설비를 설치하는 것은 비용이 든다. 하지만 차별을 해소하는 비용은 누가 감수해야 할까.

이 사건이 남긴 것

헌법소원 청구는 대법원 판결의 끝이 아니다. 오히려 시작이다. 헌법재판소는 이 판결이 헌법에 어긋났는지를 다시 묻는다.

이 사건의 무게는 A씨 개인을 넘는다. 전국에서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들이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 그들도 같은 법원 판결 앞에서 이동을 포기하고 있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현재의 판결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한다면, 시외버스와 광역버스 운영 체계는 뒤흔들릴 것이다. 그리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비로소 죽은 법이 아닌 살아있는 법이 될 기회를 얻을 것이다.

현장에서는 이미 변화의 신호가 보인다. 2026년 3월 시행된 돌봄통합지원법 이후, 장애인의 이동권 논의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이 흐름을 어떻게 받아낼지가 관건이다.

버스 터미널의 A씨는 아직도 멈춰 있다. 이번엔 헌법재판소의 문을 두드린다.


이 기사는 에이블뉴스 보도를 바탕으로 복지포커스가 재구성했습니다.
원문: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0985

자주 묻는 질문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시외버스를 탈 수 없는 이유가 뭔가요?
시외버스와 광역버스에 휠체어 탑승설비가 없기 때문입니다. 휠체어를 탄 채로는 탈 수 없고, 휠체어를 접어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탑승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으로 버스 탑승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요?
현재 대법원은 이를 차별로 인정하지 않아 법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A씨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며,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라 법이 실제로 작동할 수 있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동권이 장애인의 기본권인지 어떻게 판단되고 있나요?
대법원은 이를 개인의 선택 문제로 본 것으로 보이지만, 헌법재판소는 이 판결이 헌법에 어긋났는지를 다시 판단할 예정입니다. 헌법은 누구의 기본권도 덜어내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AI 활용 안내: 이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원문 기사를 재구성한 콘텐츠입니다. 편집팀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최종 검수를 거쳤습니다.

원문 출처: 에이블뉴스 - ‘시외이동권 장애인 차별 외면한 대법원 판결’ 헌법소원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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