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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이 법은 국민이 필요로 하는 사회보장급여를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며, 보장을 받을 자격이 있으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내도록 규정합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급여 신청 및 제공 절차, 수급권자 발굴을 위한 행정기관과 복지 기관의 협력 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이 법에 따라 보장 사각지대 해소와 정보 접근성 향상이 가능해집니다. 복지 담당자들이 대상자를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여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신속하게 서비스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요 적용 대상은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하거나 받는 개인, 이를 제공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읍면지역사무소 등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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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장 총칙
1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을 받지 못하는 지원대상자를 발굴하여 지원함으로써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사회보장급여가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제공되도록 하며, 사회보장제도가 지역사회에서 통합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제공에 필요한 기준, 방법, 절차와 지원대상자의 발굴 및 지원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4 (기본원칙)
제4조(기본원칙)
5
제2장 사회보장급여
5
제1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5 (사회보장급여의 신청)
제5조(사회보장급여의 신청)
6 (사회보장 요구의 조사)
제6조(사회보장 요구의 조사) 보장기관의 장은 제5조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7 (수급자격의 조사)
제7조(수급자격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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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서식
- 통합사례관리 기록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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