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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설립·운영·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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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공동모금을 통하여 국민이 사회복지를 이해하고 참여하도록 함과 아울러 국민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조성된 재원(財源)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ㆍ운용함으로써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기본 원칙)
제3조(기본 원칙)
4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설립)
제4조(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설립)
5 (사업)
제5조(사업) 모금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6 (정관)
제6조(정관) 모금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7 (임원)
제7조(임원)
8 (이사회)
제8조(이사회)
9 (임원의 선임)
제9조(임원의 선임)
10 (임원의 직무)
제10조(임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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