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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설명 이 법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설립, 조직, 운영 및 기금 모금·배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민간 차원의 자발적 기부금을 모아 사회복지 사업에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제도의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이 법에 따라 공동모금회로부터 지원받는 기금이 운영비와 사업비의 중요한 재원이 됩니다. 따라서 공동모금회 지원사업 신청 절차, 기금 사용 기준, 사후관리 의무 등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주요 적용 대상은 공동모금회 지원을 받는 사회복지관, 시설, 단체 및 공동모금회 운영 담당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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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공동모금을 통하여 국민이 사회복지를 이해하고 참여하도록 함과 아울러 국민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조성된 재원(財源)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ㆍ운용함으로써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기본 원칙)
제3조(기본 원칙)
4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설립)
제4조(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설립)
5 (사업)
제5조(사업) 모금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6 (정관)
제6조(정관) 모금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7 (임원)
제7조(임원)
8 (이사회)
제8조(이사회)
9 (임원의 선임)
제9조(임원의 선임)
10 (임원의 직무)
제10조(임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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